▶ 2020.03.13일부로 새로 개정된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참고해주세요 (아래 클릭)
▶ 2018.12.1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 시행
- ’18. 12. 10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의 주택 실거래 신고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하고,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보유 여부*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한 바 있다.
- 기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하였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을 개선하였다.
-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개선
기 존 | 개 선 | |
(자기자금) ①예금, ②부동산매도액, ③주식채권, ④보증금승계, ⑤현금등기타 | ▶ | (자기자금) ①예금, ②주식채권, ③부동산 처분 등, ④증여․상속 등, ⑤현금 등 기타 |
(차입금 등) ①금융기관대출액, ②사채, ③기타 | (차입금 등) ①금융기관 대출액(주담대포함여부, 기존주택보유여부 및 건수), ②임대보증금, ③회사지원금 및 사채, ④기타차입금 |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관련 Q&A
- ‘18.12.10.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8.12.10일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변경 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준일은?
- 금회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는 ’18.12.10. 신고(제출) 분부터 적용되며,‘18.12.10. 이전 계약 체결분이라 하더라도 ’18.12.10. 이후 신고하는 경우 개정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을 유의
- * 부칙제2조(적용례)에따라이규칙시행이후실거래신고하는경우부터적용
- 자금조달계획서 중 개선한 “증여·상속 등” 항목 작성은 왜 신설되었으며 작성방법은?
- 새롭게 신설한 “증여·상속 등” 항목은 기존의 “현금 등 기타 항목”에 일부 포함되어 작성되었던 증여·상속 등의 자금을 분리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개정
- “증여·상속 등” 에는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또는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등을 기입
- 기존 서식에서 자기자금의 “보증금 승계” 항목이 없어졌는데, 이 자금은 어디에 어떻게 작성하는지?
- 기존의 자금조달계획서 상에서 자기자금으로 구분한 “보증금 등 승계”항목은 차입금등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이동·변경됨
- “임대보증금 등”에는 취득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 등 임대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 등을 기입
-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 작성방법은?
-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 ([ ]포함 [ ]미포함)” 항목은 금융기관 대출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 표시
- 금융기관 대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음
- 금융기관 대출액이 있고, 금융기관 대출액에 주택담보대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함으로 표시 ([√]포함 [ ]미포함)
- 금융기관 대출액이 있고, 금융기관 대출액에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신용대출 등)에는 미포함으로 표시 ([ ]포함 [√]미포함)
-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 ([ ]포함 [ ]미포함)” 항목은 금융기관 대출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 표시
- 기존 주택 보유여부 작성방법은?
- “기존 주택 보유 여부”항목은 취득하려는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만 작성
- * 개정서식의 주택담보대출포함여부에서 ‘[√]포함’으로 작성한 경우에만 작성
- “기존 주택 보유 여부”에서 ‘[√]보유’로 표시를 한 경우 기존 주택 보유 수를 작성
- 기존 주택의 보유 건수에는 ①금번 신고하려는 주택은 제외하고, ②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 등)와 주택 지분소유 등*을 포함하며 이를 각 건별로 산정하여 작성
- * 2개의 주택에 대해 각각 50% 지분을 보유한 경우 2건으로 작성
- 기존 주택의 보유 건수에는 ①금번 신고하려는 주택은 제외하고, ②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 등)와 주택 지분소유 등*을 포함하며 이를 각 건별로 산정하여 작성
- 회사지원금·사채 등 작성방법은?
- “회사지원금·사채 등”항목은 기존의 “사채 등”의 항목을 구체화하여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작성하고,
-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 개인사업자 등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조달하려는 경우에도 “회사지원금·사채 등” 항목에 이를 기입
▶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참고사항
항목 | 상세항목 | 내용 | |
자기자금 | 금융기관 예금액 | 예금(적금) 등 |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유 중인 자금 |
주식·채권 매각대금 | 주식(채권)매도액 | 주식·유가증권 등 매각으로 조달하는 자금 | |
이에 준하는 자금 | 이에 준하는 자금 | ||
부동산 처분대금 등 | 타 부동산 매도액 | 타 부동산을 매도하여 조달하는 자금 | |
기존 보증(전세)금 | 기존 보증(전세)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 ||
종전부동산 권리가액 | 재건축 등으로 발생한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 등 | ||
이에 준하는 자금 | 부동산등의 매각(기존 임대차 보증금 회수) 등을 통하여 조달하는 자금 | ||
증여·상속 등 | 가족 등 증여·상속 |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 |
현금 등 기타 | 보유 중인 현금 |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보유 중이던 현금 | |
펀드/보험 금융상품 해지 등 | 예금(적금)이 아닌 금융상품 투자자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 ||
이에 준하는 자금 | 타인에게 대여한 자금 등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등 | ||
차입금등 | 금융기관 대출액 | 금융기관 대출 등 | 부동산등 담보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금융기관 대출 및 매도인 담보대출 승계금 등 |
금융기관 대출액 중 주택담보대출액이 있는 경우만 기재 | 금융기관 대출액 중 주택담보대출의 포함 여부를 해당 란에 √ 체크 | ||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만 기존 주택 보유 여부 기재 | 주택담보대출 포함 란에 √ 체크를 한 경우 금회 거래하는 주택은 제외하고 그 외 보유 중인 주택의 수를 기재 (분양권, 입주권 등 권리상태의 주택을 포함하여, 부부공동명의 등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 건별로 산정하여 기재) | ||
임대보증금 등 | 현 임차인 전세(보증)금 승계 | 현 임차인 전세금을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하는 금액 | |
신규 임대차 계약 | 금회 취득하는 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 | ||
회사지원금·사채 등 |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개인사업자 등 제3자에게 대여하는 자금 |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 및 소속된 회사 등의 주택자금 대여금 등 (상환기간 등이 약정된 자금) | |
그 밖의 차입금 | 금융기관 대출액/사채를 제외한 제3자 등에게 대여하는 자금 | 가족/친인척 등으로부터 대여하여 조달하는 자금 (상환기간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대여금) | |
입주계획 | 본인입주 | 본인이 입주할 예정인 경우 | 주민등록상 가족과 함께 입주하는 경우 |
본인 외 가족입주 | 본인 외 가족 입주 예정인 경우 | 주민등록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입주하는 경우 (ex. 분가한 자녀가족, 본인의 부모만 입주 등) | |
임대(전월세) | 본인 또는 가족이 입주하지 않고 임대할 계획인 경우 | 제3자 등에게 임대할 경우 | |
기타 | 입주 또는 임대 이외 | 재건축/재개발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행사 등이 매입하는 경우 등 | |
(재건축 등) |
▶ 작성 대상 지역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에 있는 주택을 구매시에만 해당됩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도 해당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3억원 및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신고 시‘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됩니다.(2020.03.13일 부터 적용) → 아래 “자금출처 배제 기준” 참조
-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 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상가)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매매 계약 체결 날짜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제출해야합니다.
- 공동 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자 숫자대로 각각 작성하여야하며, 공동명의자가 작성한 금액들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 매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해당 주택이(매수한 부동산 주소지) 위치한 지역의 구청의 “부동산 정보과”로 가서, 민원 접수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정 및 해제 지역
(2020.03.10 기준) |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지역 | |
서울 | 지정 | 2017.08.03 :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용산구,성동구,노원구,마포구,양천구,영등포구,강서구, 2018.08.28 : 종로구,중구,동대문구,동작구 |
2017.08.03 : 전 지역 | 2016.11.03 : 전 지역 |
해제 | ||||
경기 | 지정 | 2017.08.03 : 과천시 2017.09.06 : 성남시 분당구 2018.08.28 : 광명시,하남시 |
2016.11.03 : 과천시,성남시,하남시,고양시,남양주시,동탄2신도시 2017.06.19 : 광명시 2018.08.28 : 구리시,안양시 동안구,광교지구 2018.12.28 : 수원시 팔달구,용인시 기흥구/수지구 2020.02.21 : 수원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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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 2019.11.08 : 고양시 일부지역 (제외 지역 :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남양주시 일부지역 (제외 지역 : 다산동,별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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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지정 | 2016.11.03 : 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부산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 | ||
해제 | 2018.12.28 : 부산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 2019.11.08 : 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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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지정 | 2017.09.06 : 수성구 | ||
해제 | ||||
세종 | 지정 | 2017.08.03 : 전 지역 | 2017.08.03 : 전 지역 | 2016.11.03 : 전 지역 |
해제 |
▶ 주의사항
-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주택을 매수하였을 경우, 공인중개사에서 주택 실거래가 등록시에 같이 제출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는 제출만 해줄뿐, 해당 문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 후 제출해야합니다.
- 미신고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며, 허위 신고시 취득가액의 2%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 이 서류는 말 그대로 “계획서”이기 때문에, 분양권이나 입주권 그리고 주택매매시에 향후 전세나 월세를 놓을 경우 정확한 보증금을 모르기때문에,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보증금을 적어놓으면 됩니다.
- 만약 공동명의로 매수할 경우 공동명의자 모든 사람이 각각 작성해야합니다. (예 : 10억원 주택을 5명이서 공동 매수시, 5명이 각각 작성하여 총 5부의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로 매수시 지분이 각각 50%일 경우, 모든 자금 (대출, 현금, 예금, 부동산 매도액 등)이 정확히 매수 금액의 50%으로 나누어서 기입해야 합니다.
- 10억원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50% 나눌 경우, 부부 각각의 금융기관 예금액, 현금, 부동산 매도액, 대출액의 합산이 각각 5억이 되어야 합니다.
- 만약 실거주하다가 임대로 바꾸거나 임대로 할 예정이었다가 실거주로 변경하면 다시 수정하거나 재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자금출처 배제 기준 (2018.04.02일 시행)
-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은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분 | 주택 취득시 (이하) | 기타 재산 취득시 (이하) | 채무상환 (이하) | 총액한도 (이하) |
세대주인 경우(30세 이상인자) | 1억 5,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2억원 |
세대주인 경우(40세 이상인자) | 3억 | 1억원 | 5,000만원 | 4억원 |
세대주가 아닌 경우(30세 이상인자) | 7,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1억 2,000만원 |
세대주가 아닌 경우(40세 이상인자) | 1억 5,000만원 | 1억원 | 5,000만원 | 2억 5,000만원 |
30세 미만인 자 | 5,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시
- 10억원 아파트를 기존 보유하던 주택 3억원 처분, 예금 3억원, 현금 1억원 및 대출 3억원으로 매수할 경우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 (해당자만 기재) | ||||||
제출인 | 성명(법인명) 홍길동 | 주민등록번호(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123456 – 7890123 | ||||
(매수인) | ||||||
주소(법인소재지) 서울특별시 부자구 부자동 부자아파트 123동 123호 | (휴대)전화번호 010-9999-9999 | |||||
① 자금조달계획 | 자기자금 | ② 금융기관 예금액 | ③ 주식ㆍ채권 매각대금 | |||
300,000,000원 | 300,000,000원 | |||||
④ 부동산 처분대금 등 | ⑤ 증여ㆍ상속 등 | |||||
0 원 | 0 원 | |||||
⑥ 현금 등 기타 | ⑦ 소계 | |||||
100,000,000원 | 700,000,000원 | |||||
차입금등 | ⑧ 금융기관 대출액 | |||||
300,000,000원 | ||||||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 | 기존 주택 보유 여부 | |||||
[√]포함 [ ]미포함 | [√]미보유 [ ]보유 ( 건) | |||||
* 금융기관 대출액 있는 경우만 기재 | *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만 기재 | |||||
⑨ 임대보증금 등 | ⑩ 회사지원금ㆍ사채 등 | |||||
0 원 | 0 원 | |||||
⑪ 그 밖의 차입금 | ⑫ 소계 | |||||
0 원 | 300,000,000원 | |||||
⑫ 합계 | 1,000,000,000원 | |||||
⑬ 입주 계획 | [ ]본인 입주 [√]본인 외 가족 입주 | [ ]임대 | [ ]기타 | |||
(입주 예정 시기 : 2019년 1월) | (전ㆍ월세) | (재건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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