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추가 및 해제 20181228

 

▶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수도권의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는 금년에도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 수원 팔달 월간(%):(9월)0.38(10월)0.63(11월)0.71(3개월)1.73,(6개월)2.54,(1년)4.08
    • 용인 수지 월간(%):(9월)1.59(10월)1.57(11월)1.04(3개월)4.25,(6개월)5.00,(1년)7.97
    • 용인 기흥 월간(%):(9월)1.47(10월)1.35(11월)0.93(3개월)3.79,(6개월)5.20,(1년)5.90
  • 앞으로 GTX-A노선 착공,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18.12),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 이에 따라 해당지역에는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적용 등),금융규제 강화(LTV 60%·DTI 50% 적용, 1주택이상 세대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 조정대상지역 일부 지역 해제

  • 부산 7개 지역과 남양주를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을 검토한 결과,
    • 부산 조정대상지역 : 해운대, 수영, 남, 동래, 연제, 부산진, 기장(일광면)
  • 집값이 안정세며 청약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시 부산진구,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고,
    •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동래구, 거주여건이 우수한 반면 향후 준공물량이 적은 해운대·수영구는 해제 시 과열 재연우려가 있어 유지하고, 해당지역에 대한 시장모니터링을 지속 시행한다.
    • 동래구 청약경쟁률 : (’18.6)동래3차SKVIEW12.3:1 (’18.9)동래래미안아이파크17.3:1
    • 연평균준공예정물량(’19∼’22,만호):해운대0.19,수영0.21vs.부산진0.55,남구0.69,기장0.31
  •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시장 과열방지를 위해 기존 부산 조정대상지역 7개 區·郡 내에서 청약 시 거주민 우선공급을 강화(거주기간 3개월→1년, ’19.1월말 부산시 고시 개정)하고,
    • 현재 부산시조정대상지역내에서분양하는주택에대해서는부산시에서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을 시행하고 있음(’15.8∼)
    • 부산시 각 區·郡별 투기단속대책반도 가동하여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남양주시는 수도권 주택시장이 아직 안정세가 확고하지 않은 상황이며, 왕숙지구 개발 및 GTX-B 등 교통개선 계획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며, 향후 시장동향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이다.
    • 남양주 월간(%) : (10월) 0.03 (11월) 0.05 (8.2대책 이후 누적상승률) 0.44

 

▶ 수도권 택지개발지역, 지방광역시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 이와 함께 최근 국지적 상승세인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광역시와 지난 12월 19일에 발표한 인천계양, 과천 등 수도권 택지 개발지역 및 GTX 역사(驛舍) 예정지 등은,
  • 주택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등을 시행하여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나갈 계획이다.

 

▶ 조정지역의 분양권 및 입주권 전매 제한 기간

조정대상지역 공공택지 민간택지
서울특별시 소유권이전 등기일 소유권이전 등기일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소유권이전 등기일 6개월
과천시, 광명시 소유권이전 등기일 소유권이전 등기일
성남시 분당구 소유권이전 등기일 소유권이전 등기일
분당구 외 지역 소유권이전 등기일 1년 6개월
화성 동탄 2 신도시 소유권이전 등기일  
조정대상 외 지역 1년 6개월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진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 소유권이전 등기일 소유권이전 등기일
그 외 지역(강서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금정구, 서구, 중구, 동구, 영도구) 1년 6개월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유권이전 등기일 소유권이전 등기일
수성구 외 지역 1년 6개월
세종특별자치시 소유권이전 등기일  
그 외 광역시 1년 6개월
기타 중소도시 1년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 현황 (2019.01월 기준)

지정 및 해제 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서울 지정 2017.08.03 :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용산구,성동구,노원구,마포구,양천구,영등포구,강서구,
2018.08.28 : 종로구,중구,동대문구,동작구
2017.08.03 : 전 지역 2016.11.03 : 전 지역
해제      
경기 지정   2017.08.03 : 과천시,
2017.09.06 : 성남시 분당구,
2018.08.28 : 광명시,하남시
2016.11.03 : 과천시,성남시,하남시,고양시,남양주시,동탄2신도시,
2017.06.19 : 광명시,
2018.08.28 : 구리시,안양시 동안구,광교지구,
2018.12.28 : 수원시 팔달구,용인시 기흥구/수지구
해제      
부산 지정     2016.11.03 : 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부산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
해제     2018.12.28 : 부산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
대구 지정   2017.09.06 : 수성구  
해제      
세종 지정 2017.08.03 : 전 지역 2017.08.03 : 전 지역 2016.11.03 : 전 지역
해제      

 

▶ 지정지역에 따른 규제 내용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1순위 청약 자격 제한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없는 자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없는 자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이상 보유한 자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이상 보유한 자
재개발 규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시 까지 전매제한  
재건축 규제   •재건축조합설립시점부터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  
•재건축 조합원당 재건축 공급세대수 1주택으로 제한
청약가점   •전용면적 85M제곱 이하는 75% •전용면적 85M제곱 이하는 75%
•전용면적 85M제곱 초과는 50% •전용면적 85M제곱 초과는 30%
대출규제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 LTV 40%, DTI 40%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 LTV 40%, DTI 40%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 LTV 60%, DTI 50%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 LTV 30%, DTI 30%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 LTV 30%, DTI 30%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 LTV 30%, DTI 40%
•단, 투기지역내에서 기존 주택담보 대출이 있을 경우 대출 불가    
세율 조정     •2주택자 : 기본세율 + 10%p
•3주택자 이상 : 기본세율 + 20%p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 2년 이상 거주
•분양권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 과세 적용

 

▶ 대출 규제

  • 서민, 실수요자 중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 부부 연소득 7000만원이하(생애 최초 8000만원 이하), 집값 6억 이하
  • 서민, 실수요자 중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 : 부부 연소득 6000만원이하(생애 최초 7000만원 이하), 집값 5억 이하
구분 투기지역 (아파트, 주택) LTV 투기지역 (아파트, 주택) DTI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주택) LTV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주택) DTI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주택) LTV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주택) DTI 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 (아파트, 주택) LTV 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 (아파트, 주택) DTI 기타 지역 (아파트, 주택) LTV 기타 지역 (아파트, 주택) DTI
서민, 실 수요자* 50% 50% 50% 50% 70% 60% 70% 60% 70% 해당사항 없음
일반인 (주택담보대출이 없는경우) 40% 40% 40% 40% 60% 50% 70% 60% 70% 해당사항 없음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일반적인 경우 불가 불가 30% 30% 50% 40% 60% 50% 60% 해당사항 없음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동일담보 추가대출 40% 40% 40% 40% 60% 50% 70% 60% 70% 해당사항 없음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처분 상환 특약 대출 50% 30%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여신협의회 심사 질병치료 등 긴급자금 50% 50% 50% 50% 70% 60% 70% 60% 70% 해당사항 없음

 

▶ 대출 규제 차트

  • LTV 규제 (“해당없음”은 90%로 표기함)

 

  • DTI 규제 (“해당없음”은 90%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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