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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Policy (부동산 정책)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등 투기대응 강화 20200313

  ▶ 2020.03.13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 시행 ’3월 13일 거래계약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과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일반지역(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도Continue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