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란?

▶ 투기지역

  • 지정요건 : [①+②] 또는 [①+③]을 충족하는 경우
    1.  직전월 가격상승률 >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130%
    2.  직전 2개월 평균 가격상승률 > 직전 2개월 평균 전국가격상승률×130%
    3.  직전 1년간 가격상승률 >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가격상승률
  • 해당지역 : 서울(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세종시

 

▶ 투기과열지구

  •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곳
  • 세부요건(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
    •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 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 달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하였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적이 지난 해보다 급격하게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
      • 시․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 시․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 해당 지역의 주택공급물량이 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주택청약 제1순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경우
  • 해당지역 : 서울 전 지역,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광명시, 하남시

 

▶ 조정대상지역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주택보급률 등과 관련하여 다음 정량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청약과열이 발생하였거나, 청약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투기과열지구 준용)
    •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및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 (투기과열지구 준용)
      • 시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 ②시․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 해당지역 : 서울 전 지역,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광명시, 남양주시, 동탄2 신도시, 부산(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 세종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수원시 팔달구,용인시 기흥구/수지구

 

▶ 조정지역의 분양권 및 입주권 전매 제한 기간

조정대상지역 공공택지 민간택지
서울특별시 소유권이전 등기일 소유권이전 등기일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소유권이전 등기일 6개월
과천시, 광명시 소유권이전 등기일 소유권이전 등기일
성남시 분당구 소유권이전 등기일 소유권이전 등기일
분당구 외 지역 소유권이전 등기일 1년 6개월
화성 동탄 2 신도시 소유권이전 등기일  
조정대상 외 지역 1년 6개월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진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 소유권이전 등기일 소유권이전 등기일
그 외 지역(강서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금정구, 서구, 중구, 동구, 영도구) 1년 6개월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유권이전 등기일 소유권이전 등기일
수성구 외 지역 1년 6개월
세종특별자치시 소유권이전 등기일  
그 외 광역시 1년 6개월
기타 중소도시 1년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 현황 (2019.01월 기준)

지정 및 해제 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서울 지정 2017.08.03 :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용산구,성동구,노원구,마포구,양천구,영등포구,강서구,
2018.08.28 : 종로구,중구,동대문구,동작구
2017.08.03 : 전 지역 2016.11.03 : 전 지역
해제      
경기 지정   2017.08.03 : 과천시,
2017.09.06 : 성남시 분당구,
2018.08.28 : 광명시,하남시
2016.11.03 : 과천시,성남시,하남시,고양시,남양주시,동탄2신도시,
2017.06.19 : 광명시,
2018.08.28 : 구리시,안양시 동안구,광교지구,
2018.12.28 : 수원시 팔달구,용인시 기흥구/수지구
해제      
부산 지정     2016.11.03 : 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부산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
해제     2018.12.28 : 부산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
대구 지정   2017.09.06 : 수성구  
해제      
세종 지정 2017.08.03 : 전 지역 2017.08.03 : 전 지역 2016.11.03 : 전 지역
해제      

 

▶ 지정지역에 따른 규제 내용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1순위 청약 자격 제한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없는 자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없는 자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이상 보유한 자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이상 보유한 자
재개발 규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시 까지 전매제한  
재건축 규제   •재건축조합설립시점부터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  
•재건축 조합원당 재건축 공급세대수 1주택으로 제한
청약가점   •전용면적 85M제곱 이하는 75% •전용면적 85M제곱 이하는 75%
•전용면적 85M제곱 초과는 50% •전용면적 85M제곱 초과는 30%
대출규제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 LTV 40%, DTI 40%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 LTV 40%, DTI 40%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 LTV 60%, DTI 50%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 LTV 30%, DTI 30%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 LTV 30%, DTI 30%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 LTV 30%, DTI 40%
•단, 투기지역내에서 기존 주택담보 대출이 있을 경우 대출 불가    
세율 조정     •2주택자 : 기본세율 + 10%p
•3주택자 이상 : 기본세율 + 20%p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 2년 이상 거주
•분양권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 과세 적용

 

▶ 대출 규제

  • 서민, 실수요자 중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 부부 연소득 7000만원이하(생애 최초 8000만원 이하), 집값 6억 이하
  • 서민, 실수요자 중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 : 부부 연소득 6000만원이하(생애 최초 7000만원 이하), 집값 5억 이하
구분 투기지역 (아파트, 주택) LTV 투기지역 (아파트, 주택) DTI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주택) LTV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주택) DTI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주택) LTV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주택) DTI 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 (아파트, 주택) LTV 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 (아파트, 주택) DTI 기타 지역 (아파트, 주택) LTV 기타 지역 (아파트, 주택) DTI
서민, 실 수요자* 50% 50% 50% 50% 70% 60% 70% 60% 70% 해당사항 없음
일반인 (주택담보대출이 없는경우) 40% 40% 40% 40% 60% 50% 70% 60% 70% 해당사항 없음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일반적인 경우 불가 불가 30% 30% 50% 40% 60% 50% 60% 해당사항 없음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동일담보 추가대출 40% 40% 40% 40% 60% 50% 70% 60% 70% 해당사항 없음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처분 상환 특약 대출 50% 30%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여신협의회 심사 질병치료 등 긴급자금 50% 50% 50% 50% 70% 60% 70% 60% 70% 해당사항 없음

 

▶ 대출 규제 차트

  • LTV 규제 (“해당없음”은 90%로 표기함)

 

  • DTI 규제 (“해당없음”은 90%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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