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 현황 및 규제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 현황 (2019.01월 기준)

지정 및 해제 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서울 지정 2017.08.03 지정 :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용산구,성동구,노원구,마포구,양천구,영등포구,강서구,
2018.08.28 지정 : 종로구,중구,동대문구,동작구
2017.08.03 지정 : 전 지역 2016.11.03 지정 : 전 지역
해제      
경기 지정   2017.08.03 지정 : 과천시,
2017.09.06 지정 : 성남시 분당구,
2018.08.28 지정 : 광명시,하남시
2016.11.03 지정 : 과천시,성남시,하남시,고양시,남양주시,동탄2신도시,
2017.06.19 지정 : 광명시,
2018.08.28 지정 : 구리시,안양시 동안구,광교지구,
2018.12.28 지정 : 수원시 팔달구,용인시 기흥구/수지구
해제      
부산 지정     2016.11.03 지정 : 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부산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
해제     2018.12.28 지정 : 부산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
대구 지정   2017.09.06 지정 : 수성구  
해제      
세종 지정 2017.08.03 지정 : 전 지역 2017.08.03 지정 : 전 지역 2016.11.03 지정 : 전 지역
해제      

 

▶ 조정지역의 분양권 및 입주권 전매 제한 기간

조정대상지역 공공택지 민간택지
서울특별시 소유권이전 등기일 소유권이전 등기일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소유권이전 등기일 6개월
과천시, 광명시 소유권이전 등기일 소유권이전 등기일
성남시 분당구 소유권이전 등기일 소유권이전 등기일
분당구 외 지역 소유권이전 등기일 1년 6개월
화성 동탄 2 신도시 소유권이전 등기일  
조정대상 외 지역 1년 6개월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진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 소유권이전 등기일 소유권이전 등기일
그 외 지역(강서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금정구, 서구, 중구, 동구, 영도구) 1년 6개월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유권이전 등기일 소유권이전 등기일
수성구 외 지역 1년 6개월
세종특별자치시 소유권이전 등기일  
그 외 광역시 1년 6개월
기타 중소도시 1년  

 

▶ 지정지역에 따른 규제 내용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1순위 청약 자격 제한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없는 자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없는 자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이상 보유한 자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이상 보유한 자
재개발 규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시 까지 전매제한  
재건축 규제   •재건축조합설립시점부터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  
•재건축 조합원당 재건축 공급세대수 1주택으로 제한
청약가점   •전용면적 85M제곱 이하는 75% •전용면적 85M제곱 이하는 75%
•전용면적 85M제곱 초과는 50% •전용면적 85M제곱 초과는 30%
대출규제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 LTV 40%, DTI 40%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 LTV 40%, DTI 40%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 LTV 60%, DTI 50%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 LTV 30%, DTI 30%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 LTV 30%, DTI 30%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 LTV 30%, DTI 40%
•단, 투기지역내에서 기존 주택담보 대출이 있을 경우 대출 불가    
세율 조정     •2주택자 : 기본세율 + 10%p
•3주택자 이상 : 기본세율 + 20%p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 2년 이상 거주
•분양권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 과세 적용

 

▶ 대출 규제

  • 서민, 실수요자 중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 부부 연소득 7,000만원이하(생애 최초 8,000만원 이하), 집값 6억 이하
  • 서민, 실수요자 중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 : 부부 연소득 6,000만원이하(생애 최초 7,000만원 이하), 집값 5억 이하
구분 투기지역 (아파트, 주택) LTV 투기지역 (아파트, 주택) DTI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주택) LTV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주택) DTI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주택) LTV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주택) DTI 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 (아파트, 주택) LTV 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 (아파트, 주택) DTI 기타 지역 (아파트, 주택) LTV 기타 지역 (아파트, 주택) DTI
서민, 실 수요자* 50% 50% 50% 50% 70% 60% 70% 60% 70% 해당사항 없음
일반인 (주택담보대출이 없는경우) 40% 40% 40% 40% 60% 50% 70% 60% 70% 해당사항 없음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일반적인 경우 불가 불가 30% 30% 50% 40% 60% 50% 60% 해당사항 없음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동일담보 추가대출 40% 40% 40% 40% 60% 50% 70% 60% 70% 해당사항 없음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처분 상환 특약 대출 50% 30%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여신협의회 심사 질병치료 등 긴급자금 50% 50% 50% 50% 70% 60% 70% 60% 70% 해당사항 없음

 

▶ 대출 규제 차트

  • LTV 규제 (“해당없음”은 90%로 표기함)

 

  • DTI 규제 (“해당없음”은 90%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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