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 양식 및 작성 방법

▶ 작성 대상 지역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에 있는 주택을 구매시에만 해당됩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도 해당됩니다.)
    • 서울시전 지역
    • 경기도 과천,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 대구시 수성구
    • 세종특별자치시
  • 주택 매수 실거래가 3억원 이상일 때 작성합니다. (주택 매수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투기과열지구내에 3억원 이하 주택은 최근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 아래 “자금출처 배제 기준” 참조
  •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상가)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매매 계약 체결 날짜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제출해야합니다.
  • 공동 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자 숫자대로 각각 작성하여야하며, 공동명의자가 작성한 금액들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 매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해당 주택이(매수한 부동산 주소지) 위치한 지역의 구청의 “부동산 정보과”로 가서, 민원 접수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분 해당지역 (2018.08.27일 기준)
투기지역 서울(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세종시
투기과열지구 서울 전 지역,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광명시, 하남시
조정대상지역 서울 전 지역,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광명시, 남양주시, 동탄2 신도시, 부산(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수영구, 남구, 기장군 일광면, 부산진구), 세종시,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 주의사항

  •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주택을 매수하였을 경우, 공인중개사에서 주택 실거래가 등록시에 같이 제출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는 제출만 해줄뿐, 해당 문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 후 제출해야합니다.
  • 미신고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며, 허위 신고시 취득가액의 2%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 이 서류는 말 그대로 “계획서”이기 때문에, 분양권이나 입주권 그리고 주택매매시에 향후 전세나 월세를 놓을 경우 정확한 보증금을 모르기때문에,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보증금을 적어놓으면 됩니다.
  • 만약 공동명의로 매수할 경우 공동명의자 모든 사람이 각각 작성해야합니다. (예 : 10억원 주택을 5명이서 공동 매수시, 5명이 각각 작성하여 총 5부의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로 매수시 지분이 각각 50%일 경우, 모든 자금 (대출, 현금, 예금, 부동산 매도액 등)이 정확히 매수 금액의 50%으로 나누어서 기입해야 합니다.
    • 10억원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50% 나눌 경우, 부부 각각의 금융기관 예금액, 현금, 부동산 매도액, 대출액의 합산이 각각 5억이 되어야 합니다.
  • 실거주하다가 임대로 계획을 바꾸거나, 임대로 할 예정이었다가 실거주로 변경하면 다시 수정하거나 재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자금출처 배제 기준 (2018.04.02일 시행)

  •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은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분 주택 취득시 (이하) 기타 재산 취득시 (이하) 채무상환 (이하) 총액한도 (이하)
세대주인 경우(30세 이상인자) 1억 5,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2억원
세대주인 경우(40세 이상인자) 3억 1억원 5,000만원 4억원
세대주가 아닌 경우(30세 이상인자) 7,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1억 2,000만원
세대주가 아닌 경우(40세 이상인자) 1억 5,000만원 1억원 5,000만원 2억 5,000만원
30세 미만인 자 5,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1억원

 

▶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시

  • 10억원 아파트를 기존 보유하던 주택 3억원 처분, 예금 3억원, 현금 1억원 및 대출 3억원으로 매수할 경우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 (해당자만 기재)
제출인 성명(법인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123456 – 7890123
(매수인)
  주소(법인소재지) 서울특별시 부자구 부자동 부자아파트 123동 123호 (휴대)전화번호 010-9999-9999
 
① 자금조달계획          자기자금     ② 금융기관 예금액 ③ 주식ㆍ채권 매각대금
300,000,000원 300,000,000원
④ 부동산 처분대금 등 ⑤ 증여ㆍ상속 등
 0 원 0 원
⑥ 현금 등 기타 ⑦ 소계
100,000,000원 700,000,000원
차입금등 ⑧ 금융기관 대출액
300,000,000원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 기존 주택 보유 여부
[√]포함 [   ]미포함 [√]미보유 [   ]보유 ( 건)
* 금융기관 대출액 있는 경우만 기재 *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만 기재
⑨ 임대보증금 등 ⑩ 회사지원금ㆍ사채 등
0 원 0 원
⑪ 그 밖의 차입금 ⑫ 소계
0 원 300,000,000원
⑫ 합계 1,000,000,000원
⑬ 입주 계획 [ ]본인 입주 [√]본인 외 가족 입주 [   ]임대 [   ]기타
(입주 예정 시기 : 2019년 1월) (전ㆍ월세) (재건축 등)

 

  •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양식 다운받기 (2018.11.30일 기준 양식) :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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