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 대상 지역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에 있는 주택을 구매시에만 해당됩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도 해당됩니다.)
- 서울시전 지역
- 경기도 과천,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 대구시 수성구
- 세종특별자치시
- 주택 매수 실거래가 3억원 이상일 때 작성합니다. (주택 매수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투기과열지구내에 3억원 이하 주택은 최근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 아래 “자금출처 배제 기준” 참조
-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상가)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매매 계약 체결 날짜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제출해야합니다.
- 공동 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자 숫자대로 각각 작성하여야하며, 공동명의자가 작성한 금액들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 매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해당 주택이(매수한 부동산 주소지) 위치한 지역의 구청의 “부동산 정보과”로 가서, 민원 접수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분 | 해당지역 (2018.08.27일 기준) |
투기지역 | 서울(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세종시 |
투기과열지구 | 서울 전 지역,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광명시, 하남시 |
조정대상지역 | 서울 전 지역,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광명시, 남양주시, 동탄2 신도시, 부산(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수영구, 남구, 기장군 일광면, 부산진구), 세종시,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
▶ 주의사항
-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주택을 매수하였을 경우, 공인중개사에서 주택 실거래가 등록시에 같이 제출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는 제출만 해줄뿐, 해당 문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 후 제출해야합니다.
- 미신고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며, 허위 신고시 취득가액의 2%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 이 서류는 말 그대로 “계획서”이기 때문에, 분양권이나 입주권 그리고 주택매매시에 향후 전세나 월세를 놓을 경우 정확한 보증금을 모르기때문에,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보증금을 적어놓으면 됩니다.
- 만약 공동명의로 매수할 경우 공동명의자 모든 사람이 각각 작성해야합니다. (예 : 10억원 주택을 5명이서 공동 매수시, 5명이 각각 작성하여 총 5부의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로 매수시 지분이 각각 50%일 경우, 모든 자금 (대출, 현금, 예금, 부동산 매도액 등)이 정확히 매수 금액의 50%으로 나누어서 기입해야 합니다.
- 10억원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50% 나눌 경우, 부부 각각의 금융기관 예금액, 현금, 부동산 매도액, 대출액의 합산이 각각 5억이 되어야 합니다.
- 실거주하다가 임대로 계획을 바꾸거나, 임대로 할 예정이었다가 실거주로 변경하면 다시 수정하거나 재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자금출처 배제 기준 (2018.04.02일 시행)
-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은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분 | 주택 취득시 (이하) | 기타 재산 취득시 (이하) | 채무상환 (이하) | 총액한도 (이하) |
세대주인 경우(30세 이상인자) | 1억 5,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2억원 |
세대주인 경우(40세 이상인자) | 3억 | 1억원 | 5,000만원 | 4억원 |
세대주가 아닌 경우(30세 이상인자) | 7,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1억 2,000만원 |
세대주가 아닌 경우(40세 이상인자) | 1억 5,000만원 | 1억원 | 5,000만원 | 2억 5,000만원 |
30세 미만인 자 | 5,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시
- 10억원 아파트를 기존 보유하던 주택 3억원 처분, 예금 3억원, 현금 1억원 및 대출 3억원으로 매수할 경우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 (해당자만 기재) | ||||||
제출인 | 성명(법인명) 홍길동 | 주민등록번호(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123456 – 7890123 | ||||
(매수인) | ||||||
주소(법인소재지) 서울특별시 부자구 부자동 부자아파트 123동 123호 | (휴대)전화번호 010-9999-9999 | |||||
① 자금조달계획 | 자기자금 | ② 금융기관 예금액 | ③ 주식ㆍ채권 매각대금 | |||
300,000,000원 | 300,000,000원 | |||||
④ 부동산 처분대금 등 | ⑤ 증여ㆍ상속 등 | |||||
0 원 | 0 원 | |||||
⑥ 현금 등 기타 | ⑦ 소계 | |||||
100,000,000원 | 700,000,000원 | |||||
차입금등 | ⑧ 금융기관 대출액 | |||||
300,000,000원 | ||||||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 | 기존 주택 보유 여부 | |||||
[√]포함 [ ]미포함 | [√]미보유 [ ]보유 ( 건) | |||||
* 금융기관 대출액 있는 경우만 기재 | *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만 기재 | |||||
⑨ 임대보증금 등 | ⑩ 회사지원금ㆍ사채 등 | |||||
0 원 | 0 원 | |||||
⑪ 그 밖의 차입금 | ⑫ 소계 | |||||
0 원 | 300,000,000원 | |||||
⑫ 합계 | 1,000,000,000원 | |||||
⑬ 입주 계획 | [ ]본인 입주 [√]본인 외 가족 입주 | [ ]임대 | [ ]기타 | |||
(입주 예정 시기 : 2019년 1월) | (전ㆍ월세) | (재건축 등) |
-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양식 다운받기 (2018.11.30일 기준 양식) : Download!!!
업데이트 글 보기 (For more information, visit main hompage) : http://gturl.iptim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