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20200220

▶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LTV 규제를 강화

  •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LTV 규제를 강화
    • (현행)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LTV 60% 적용
    • (개선)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
      • →9억원 이하분 LTV 50%, 9억원 초과분 LTV 30%
      • * 全금융권 가계대출, 주택임대업 매매업 영위 개인사업자 및 법인 주담대 대상 적용

 

▶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

  •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
    • (현행)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하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 취급 금지
    • (개선)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 확대
  •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 * 투기과열지구 내 1주택세대는 1년 내 처분 및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대출 가능
    • (개선)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 대출(LTV, DTI 강화)·세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제 배제 등)*·청약(전매제한 강화, 가점제적용 확대 등)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

  • 대출(LTV, DTI 강화)·세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제 배제 등)*·청약(전매제한 강화, 가점제적용 확대 등)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
    • * 다만, 12.16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20.6월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장특공제 적용
    • 특히, 금번 지정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지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 조정대상지역 전매제한 : (1지역) 소유권 이전등기일 (2지역) 당첨일로부터 1년6개월(3지역)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 조정대상지역 기 지정 지역 중 1지역이 아닌 곳*도 1지역으로 일괄 상향키로 하였다.
      • * (2지역) 성남 민간택지, (3지역) 수원 팔달, 용인 기흥, 남양주, 하남, 고양 민간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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