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03.13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 시행 ’3월 13일 거래계약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과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일반지역(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도Continue reading
태그: 자금조달계획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20181130
▶ 2020.03.13일부로 새로 개정된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참고해주세요 (아래 클릭)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등 투기대응 강화 20200313 ▶ 2018.12.1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 시행 ’18. 12. 10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Continue reading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 양식 및 작성 방법
▶ 작성 대상 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에 있는 주택을 구매시에만 해당됩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도 해당됩니다.) 서울시전 지역 경기도 과천,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대구시 수성구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매수 실거래가 3억원 이상일 때 작성합니다. (주택 매수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Continue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