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03.13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 시행 ’3월 13일 거래계약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과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일반지역(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도Continue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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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20181130
▶ 2020.03.13일부로 새로 개정된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참고해주세요 (아래 클릭)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등 투기대응 강화 20200313 ▶ 2018.12.1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 시행 ’18. 12. 10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Continue reading
주택시장 안정대책 20180913
▶ 주택시장 안정대책 주요 개편 내용 (2018.09.13)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원칙 아래 서민 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 (종부세) 고가주택 세율 인상(과표 3억원 초과구간 +0.2∼0.7%p), 3주택이상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추가과세(+0.1~1.2%p) 부담 상한 상향(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Continue reading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20170827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2018.08.28) 투기지역 추가 지정 최근 국지적 불안이 발생하고 있는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를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으로 지정 서울 內 투기지역(’17.8.3Continue reading
실수요 보호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17080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17.08.02) ▶ 정책 대응방향 지역별·주택유형별 분석을 바탕으로 투기수요가 다수 유입되는 곳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을 지정하여 시장불안을 조기 진화 이를 통해, 집 값 급등으로 서민 가계와 경제 전반의Continue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