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03.13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 시행
- ’3월 13일 거래계약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과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일반지역(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신고항목 변경
기 존 | 변 경 | |
⑤ 증여ㆍ상속 등 | ▶ |
⑤ 증여ㆍ상속 등
[ ]부부 [ ]직계존비속 (관계: ) [ ]그 밖의 관계 ( ) |
⑥ 현금 등 기타 |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보유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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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금융기관 대출액 | 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주택담보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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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그 밖의 차입금 | ⑪ 그 밖의 차입금
[ ]부부 [ ]직계존비속 (관계: ) [ ]그 밖의 관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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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자금 지급방식 (신설) | 총 거래금액 ⑯ 계좌이체 등 금액 ⑰ 보증금ㆍ대출 승계 등 금액 ⑱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금액 지급 사유 ( ) |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관련 Q&A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및 ‘증빙자료 제출’이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월 13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3.13일) 이후에 체결된 거래계약분부터 적용
- 따라서 3월 13일 전에 체결된 거래계약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및 ‘증빙자료 제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자금조달계획서 등 제출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일을시행일 이전으로 하여 거짓신고할 경우는 과태료 처분 대상임(취득가액의 100분의 2)
- 따라서 3월 13일 전에 체결된 거래계약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및 ‘증빙자료 제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월 13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3.13일) 이후에 체결된 거래계약분부터 적용
-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는 어떻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 중개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때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도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일괄하여 제출
- 다만, 개인정보 노출 등 사유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제출도 가능함
- 이 경우 매수인은 해당 자료를 출력하여 신고관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스캔 또는 이미지 파일의 형태로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제출할 수도 있음. (다만,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먼저 제출하여야 함)
- 다만, 개인정보 노출 등 사유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제출도 가능함
- 직거래 계약의 경우, 매수인이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신고관청에 직접 신고·제출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대리 제출 등도 가능
- 중개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때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도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일괄하여 제출
- 증빙자료 제출 시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별 제출서류 모두를 제출해야 하는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별 제출서류 모두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
-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에 실제 기재한 항목별 제출서류만 제출하면 되며, 자금조달의 종류로 기재하지 않은 항목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별 제출서류 모두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
- 실거래 신고 시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에는 무엇이 있는지? 부동산 매각, 증여·상속, 차입 등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실거래 신고 시점에 제출 가능한 증빙자료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기재시신고시점에예금(적금) 계좌를보유하고있는 경우예금잔액증명서 등을 반드시 제출
-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 기재 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
- 다만, 부동산 매각, 증여·상속, 차입 등을 통한 자금조달의 경우에는,
- 신고 시점에 부동산 매도계약이 이루어지거나, 증여·상속, 차입 등 자금조달이 실행된 경우에는 해당 항목별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되,
- 부동산 매도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증여·상속, 차입 등 자금조달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획 중인 내용을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실거래 신고 시점에 제출 가능한 증빙자료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을 은행에 예금으로 예치한 상태에서, 매각대금을 자금으로 하여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예금잔액증명서’ 중 무엇을 증빙 자료로 제출해야 하는지?
- ‘실거래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자금의 보유형태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해당 항목에 기재하고, 해당 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임
- 따라서, 실거래 신고시점에서 주택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 예금액’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자금조달계획서 항목 중 ‘금융기관 예금액’ 칸에 기재하고, 이에 따른 증빙자료인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면 됨
- 따라서, 실거래 신고시점에서 주택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 예금액’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참고 : 제출 예시
- A가보유하던 현금으로주식을 매입한상태에서주식 매각대금을자금으로하여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경우
- 자금조달계획서 항목 중 ‘주식·채권 매각대금’ 칸에 기재하고, 증빙자료로는 ‘주식거래내역서’를 제출
- B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자금을 은행에 예금으로 예치한 상태에서 예금액을 자금으로 하여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자금조달계획서 항목 중 ‘금융기관 예금액’ 칸에 기재하고, 증빙자료로는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
- A가보유하던 현금으로주식을 매입한상태에서주식 매각대금을자금으로하여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경우
- ‘실거래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자금의 보유형태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해당 항목에 기재하고, 해당 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임
▶ 각 항목별 증빙자료
항목별 | 증빙 서류 | |
자기자금 | 금융기관 예금액 | 예금잔액증명서 등 |
주식·채권 매각대금 |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등 | |
증여·상속 | 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 |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 서류 | |
부동산 처분대금 등 |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 |
차입금등 |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
임대보증금 등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
회사지원금·사채 등 또는 그 밖의 차입금 |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
▶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참고사항
항목 | 상세항목 | 내용 | |
자기자금 | 금융기관 예금액 | 예금(적금) 등 |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유 중인 자금 |
주식·채권 매각대금 | 주식(채권)매도액 | 주식·유가증권 등 매각으로 조달하는 자금 | |
이에 준하는 자금 | 이에 준하는 자금 | ||
부동산 처분대금 등 | 타 부동산 매도액 | 타 부동산을 매도하여 조달하는 자금 | |
기존 보증(전세)금 | 기존 보증(전세)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 ||
종전부동산 권리가액 | 재건축 등으로 발생한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 등 | ||
이에 준하는 자금 | 부동산등의 매각(기존 임대차 보증금 회수) 등을 통하여 조달하는 자금 | ||
증여·상속 등 | 가족 등 증여·상속 |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 |
현금 등 기타 | 보유 중인 현금 |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보유 중이던 현금 | |
펀드/보험 금융상품 해지 등 | 예금(적금)이 아닌 금융상품 투자자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 ||
이에 준하는 자금 | 타인에게 대여한 자금 등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등 | ||
차입금등 | 금융기관 대출액 | 금융기관 대출 등 | 부동산등 담보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금융기관 대출 및 매도인 담보대출 승계금 등 |
금융기관 대출액 중 주택담보대출액이 있는 경우만 기재 | 금융기관 대출액 중 주택담보대출의 포함 여부를 해당 란에 √ 체크 | ||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만 기존 주택 보유 여부 기재 | 주택담보대출 포함 란에 √ 체크를 한 경우 금회 거래하는 주택은 제외하고 그 외 보유 중인 주택의 수를 기재 (분양권, 입주권 등 권리상태의 주택을 포함하여, 부부공동명의 등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 건별로 산정하여 기재) | ||
임대보증금 등 | 현 임차인 전세(보증)금 승계 | 현 임차인 전세금을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하는 금액 | |
신규 임대차 계약 | 금회 취득하는 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 | ||
회사지원금·사채 등 |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개인사업자 등 제3자에게 대여하는 자금 |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 및 소속된 회사 등의 주택자금 대여금 등 (상환기간 등이 약정된 자금) | |
그 밖의 차입금 | 금융기관 대출액/사채를 제외한 제3자 등에게 대여하는 자금 | 가족/친인척 등으로부터 대여하여 조달하는 자금 (상환기간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대여금) | |
입주계획 | 본인입주 | 본인이 입주할 예정인 경우 | 주민등록상 가족과 함께 입주하는 경우 |
본인 외 가족입주 | 본인 외 가족 입주 예정인 경우 | 주민등록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입주하는 경우 (ex. 분가한 자녀가족, 본인의 부모만 입주 등) | |
임대(전월세) | 본인 또는 가족이 입주하지 않고 임대할 계획인 경우 | 제3자 등에게 임대할 경우 | |
기타 | 입주 또는 임대 이외 | 재건축/재개발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행사 등이 매입하는 경우 등 | |
(재건축 등) |
▶ 작성 대상 지역
- 3월 13일 거래계약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과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일반지역(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도 해당됩니다.)
-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상가)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매매 계약 체결 날짜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제출해야합니다.
- 공동 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자 숫자대로 각각 작성하여야하며, 공동명의자가 작성한 금액들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 매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해당 주택이(매수한 부동산 주소지) 위치한 지역의 구청의 “부동산 정보과”로 가서, 민원 접수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정 및 해제 지역
(2020.03.10 기준) |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지역 | |
서울 | 지정 | 2017.08.03 :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용산구,성동구,노원구,마포구,양천구,영등포구,강서구, 2018.08.28 : 종로구,중구,동대문구,동작구 |
2017.08.03 : 전 지역 | 2016.11.03 : 전 지역 |
해제 | ||||
경기 | 지정 | 2017.08.03 : 과천시 2017.09.06 : 성남시 분당구 2018.08.28 : 광명시,하남시 |
2016.11.03 : 과천시,성남시,하남시,고양시,남양주시,동탄2신도시 2017.06.19 : 광명시 2018.08.28 : 구리시,안양시 동안구,광교지구 2018.12.28 : 수원시 팔달구,용인시 기흥구/수지구 2020.02.21 : 수원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
|
해제 | 2019.11.08 : 고양시 일부지역 (제외 지역 :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남양주시 일부지역 (제외 지역 : 다산동,별내동) |
|||
부산 | 지정 | 2016.11.03 : 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부산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 | ||
해제 | 2018.12.28 : 부산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 2019.11.08 : 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 |
|||
대구 | 지정 | 2017.09.06 : 수성구 | ||
해제 | ||||
세종 | 지정 | 2017.08.03 : 전 지역 | 2017.08.03 : 전 지역 | 2016.11.03 : 전 지역 |
해제 |
▶ 주의사항
-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주택을 매수하였을 경우, 공인중개사에서 주택 실거래가 등록시에 같이 제출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는 제출만 해줄뿐, 해당 문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 후 제출해야합니다.
- 미신고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며, 허위 신고시 취득가액의 2%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 이 서류는 말 그대로 “계획서”이기 때문에, 분양권이나 입주권 그리고 주택매매시에 향후 전세나 월세를 놓을 경우 정확한 보증금을 모르기때문에,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보증금을 적어놓으면 됩니다.
- 만약 공동명의로 매수할 경우 공동명의자 모든 사람이 각각 작성해야합니다. (예 : 10억원 주택을 5명이서 공동 매수시, 5명이 각각 작성하여 총 5부의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로 매수시 지분이 각각 50%일 경우, 모든 자금 (대출, 현금, 예금, 부동산 매도액 등)이 정확히 매수 금액의 50%으로 나누어서 기입해야 합니다.
- 10억원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50% 나눌 경우, 부부 각각의 금융기관 예금액, 현금, 부동산 매도액, 대출액의 합산이 각각 5억이 되어야 합니다.
- 만약 실거주하다가 임대로 바꾸거나 임대로 할 예정이었다가 실거주로 변경하면 다시 수정하거나 재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자금출처 배제 기준 (2018.04.02일 시행)
-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은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분 | 주택 취득시 (이하) | 기타 재산 취득시 (이하) | 채무상환 (이하) | 총액한도 (이하) |
세대주인 경우(30세 이상인자) | 1억 5,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2억원 |
세대주인 경우(40세 이상인자) | 3억 | 1억원 | 5,000만원 | 4억원 |
세대주가 아닌 경우(30세 이상인자) | 7,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1억 2,000만원 |
세대주가 아닌 경우(40세 이상인자) | 1억 5,000만원 | 1억원 | 5,000만원 | 2억 5,000만원 |
30세 미만인 자 | 5,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시
- 10억원 아파트를 기존 보유하던 주택 3억원 처분, 예금 3억원, 현금 1억원 및 대출 3억원으로 매수할 경우
제출인 | 성명(법인명) 홍길동 | 주민등록번호(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123456 – 7890123 |
||
주소(법인소재지) 서울특별시 부자구 부자동 부자아파트 123동 123호 |
(휴대)전화번호 010-9999-9999 | |||
① 자금조달계획 | >자기자금 | ② 금융기관 예금액
300,000,000원 |
③ 주식ㆍ채권 매각대금
원 |
|
④ 증여ㆍ상속
원 |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100,000,000원 |
|||
[ ]부부 [ ]직계존비속 (관계: ) [ ]그 밖의 관계( ) |
[√]보유 현금 [ ]그 밖의 자산 (종류: ) |
|||
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
300,000,000원 |
⑦ 소계
700,000,000원 |
|||
차입금등 | 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300,000,000원 |
주택담보대출 300,000,000원 신용대출 원 그 밖의 대출 원 (대출 종류: ) |
||
기존 주택 보유 여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만 기재) [√] 미보유 [ ]보유 ( 건) |
||||
⑨ 임대보증금 등 원 |
⑩ 회사지원금ㆍ사채 등
원 |
|||
⑪ 그 밖의 차입금
원 |
⑫ 소계
300,000,000원 |
|||
[ ]부부 [ ]직계존비속 (관계: ) [ ]그 밖의 관계( ) |
||||
⑬ 합계 | 1,000,000,000원 | |||
⑭ 조달자금 지급방식 |
총 거래금액 1,000,000,000원 | |||
⑮ 계좌이체 등 금액 600,000,000원 | ||||
⑯ 보증금ㆍ대출 승계 등 금액 300,000,000원 | ||||
⑰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 100,000,000원 | ||||
지급 사유 ( ) | ||||
⑱ 입주 계획 | [√]본인입주 [ ]본인 외 가족입주 (입주 예정 시기: 년 월) |
[ ]임대 (전ㆍ월세) |
[ ]그 밖의 경우 (재건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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