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등 투기대응 강화 20200313

 

▶ 2020.03.13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 시행

  • ’3월 13일 거래계약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과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일반지역(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신고항목 변경
기 존   변 경
⑤ 증여ㆍ상속 등
 
⑤ 증여ㆍ상속 등

[ ]부부

[ ]직계존비속 (관계: )

[ ]그 밖의 관계 ( )

⑥ 현금 등 기타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보유 현금
[ ]그 밖의 자산 (종류: )

⑧ 금융기관 대출액 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 (대출종류: )

⑪ 그 밖의 차입금 ⑪ 그 밖의 차입금

[ ]부부

[ ]직계존비속 (관계: )

[ ]그 밖의 관계 ( )

조달자금 지급방식 (신설) 총 거래금액
⑯ 계좌이체 등 금액
⑰ 보증금ㆍ대출 승계 등 금액
⑱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금액
지급 사유 ( )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관련 Q&A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및 ‘증빙자료 제출’이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월 13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3.13일) 이후에 체결된 거래계약분부터 적용
      • 따라서 3월 13일 전에 체결된 거래계약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및 ‘증빙자료 제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자금조달계획서 등 제출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일을시행일 이전으로 하여 거짓신고할 경우는 과태료 처분 대상임(취득가액의 100분의 2)
  •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는 어떻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 중개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때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도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일괄하여 제출
      • 다만, 개인정보 노출 등 사유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제출도 가능함
        • 이 경우 매수인은 해당 자료를 출력하여 신고관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스캔 또는 이미지 파일의 형태로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제출할 수도 있음. (다만,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먼저 제출하여야 함)
    • 직거래 계약의 경우, 매수인이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신고관청에 직접 신고·제출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대리 제출 등도 가능
  • 증빙자료 제출 시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별 제출서류 모두를 제출해야 하는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별 제출서류 모두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
      •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에 실제 기재한 항목별 제출서류만 제출하면 되며, 자금조달의 종류로 기재하지 않은 항목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실거래 신고 시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에는 무엇이 있는지? 부동산 매각, 증여·상속, 차입 등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실거래 신고 시점에 제출 가능한 증빙자료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기재시신고시점에예금(적금) 계좌를보유하고있는 경우예금잔액증명서 등을 반드시 제출
      •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 기재 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
    • 다만, 부동산 매각, 증여·상속, 차입 등을 통한 자금조달의 경우에는,
      • 신고 시점에 부동산 매도계약이 이루어지거나, 증여·상속, 차입 등 자금조달이 실행된 경우에는 해당 항목별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되,
      • 부동산 매도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증여·상속, 차입 등 자금조달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획 중인 내용을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을 은행에 예금으로 예치한 상태에서, 매각대금을 자금으로 하여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예금잔액증명서’ 중 무엇을 증빙 자료로 제출해야 하는지?
    • ‘실거래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자금의 보유형태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해당 항목에 기재하고, 해당 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임
      • 따라서, 실거래 신고시점에서 주택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 예금액’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자금조달계획서 항목 중 ‘금융기관 예금액’ 칸에 기재하고, 이에 따른 증빙자료인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면 됨
    • 참고 : 제출 예시
      • A가보유하던 현금으로주식을 매입한상태에서주식 매각대금을자금으로하여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경우
        • 자금조달계획서 항목 중 ‘주식·채권 매각대금’ 칸에 기재하고, 증빙자료로는 ‘주식거래내역서’를 제출
      • B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자금을 은행에 예금으로 예치한 상태에서 예금액을 자금으로 하여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자금조달계획서 항목 중 ‘금융기관 예금액’ 칸에 기재하고, 증빙자료로는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

 

▶ 각 항목별 증빙자료

항목별 증빙 서류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채권 매각대금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등
증여·상속 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 서류
부동산 처분대금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차입금등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임대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회사지원금·사채 등 또는 그 밖의 차입금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참고사항

항목 상세항목 내용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예금(적금)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유 중인 자금
주식·채권 매각대금 주식(채권)매도액 주식·유가증권 등 매각으로 조달하는 자금
이에 준하는 자금 이에 준하는 자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 타 부동산 매도액 타 부동산을 매도하여 조달하는 자금
기존 보증(전세)금 기존 보증(전세)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종전부동산 권리가액 재건축 등으로 발생한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 등
이에 준하는 자금 부동산등의 매각(기존 임대차 보증금 회수) 등을 통하여 조달하는 자금
증여·상속 등 가족 등 증여·상속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현금 등 기타 보유 중인 현금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보유 중이던 현금
펀드/보험 금융상품 해지 등 예금(적금)이 아닌 금융상품 투자자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이에 준하는 자금 타인에게 대여한 자금 등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등
차입금등 금융기관 대출액 금융기관 대출 등 부동산등 담보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금융기관 대출 및 매도인 담보대출 승계금 등
금융기관 대출액 중 주택담보대출액이 있는 경우만 기재 금융기관 대출액 중 주택담보대출의 포함 여부를 해당 란에 √ 체크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만 기존 주택 보유 여부 기재 주택담보대출 포함 란에 √ 체크를 한 경우 금회 거래하는 주택은 제외하고 그 외 보유 중인 주택의 수를 기재 (분양권, 입주권 등 권리상태의 주택을 포함하여, 부부공동명의 등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 건별로 산정하여 기재)
임대보증금 등 현 임차인 전세(보증)금 승계 현 임차인 전세금을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하는 금액
신규 임대차 계약 금회 취득하는 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
회사지원금·사채 등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개인사업자 등 제3자에게 대여하는 자금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 및 소속된 회사 등의 주택자금 대여금 등 (상환기간 등이 약정된 자금)
그 밖의 차입금 금융기관 대출액/사채를 제외한 제3자 등에게 대여하는 자금 가족/친인척 등으로부터 대여하여 조달하는 자금 (상환기간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대여금)
입주계획 본인입주 본인이 입주할 예정인 경우 주민등록상 가족과 함께 입주하는 경우
본인 외 가족입주 본인 외 가족 입주 예정인 경우 주민등록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입주하는 경우 (ex. 분가한 자녀가족, 본인의 부모만 입주 등)
임대(전월세) 본인 또는 가족이 입주하지 않고 임대할 계획인 경우 제3자 등에게 임대할 경우
기타 입주 또는 임대 이외 재건축/재개발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행사 등이 매입하는 경우 등
(재건축 등)

 

▶ 작성 대상 지역

  • 3월 13일 거래계약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과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일반지역(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도 해당됩니다.)
  •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상가)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매매 계약 체결 날짜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제출해야합니다.
  • 공동 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자 숫자대로 각각 작성하여야하며, 공동명의자가 작성한 금액들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 매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해당 주택이(매수한 부동산 주소지) 위치한 지역의 구청의 “부동산 정보과”로 가서, 민원 접수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정 및 해제 지역

(2020.03.10 기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서울 지정 2017.08.03 :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용산구,성동구,노원구,마포구,양천구,영등포구,강서구,
2018.08.28 : 종로구,중구,동대문구,동작구
2017.08.03 : 전 지역 2016.11.03 : 전 지역
해제      
경기 지정   2017.08.03 : 과천시
2017.09.06 : 성남시 분당구
2018.08.28 : 광명시,하남시
2016.11.03 : 과천시,성남시,하남시,고양시,남양주시,동탄2신도시
2017.06.19 : 광명시
2018.08.28 : 구리시,안양시 동안구,광교지구
2018.12.28 : 수원시 팔달구,용인시 기흥구/수지구
2020.02.21 : 수원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해제     2019.11.08 : 고양시 일부지역 (제외 지역 :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남양주시 일부지역 (제외 지역 : 다산동,별내동)
부산 지정     2016.11.03 : 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부산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
해제     2018.12.28 : 부산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
2019.11.08 : 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
대구 지정   2017.09.06 : 수성구  
해제      
세종 지정 2017.08.03 : 전 지역 2017.08.03 : 전 지역 2016.11.03 : 전 지역
해제      

 
 

▶ 주의사항

  •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주택을 매수하였을 경우, 공인중개사에서 주택 실거래가 등록시에 같이 제출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는 제출만 해줄뿐, 해당 문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 후 제출해야합니다.
  • 미신고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며, 허위 신고시 취득가액의 2%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 이 서류는 말 그대로 “계획서”이기 때문에, 분양권이나 입주권 그리고 주택매매시에 향후 전세나 월세를 놓을 경우 정확한 보증금을 모르기때문에,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보증금을 적어놓으면 됩니다.
  • 만약 공동명의로 매수할 경우 공동명의자 모든 사람이 각각 작성해야합니다. (예 : 10억원 주택을 5명이서 공동 매수시, 5명이 각각 작성하여 총 5부의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로 매수시 지분이 각각 50%일 경우, 모든 자금 (대출, 현금, 예금, 부동산 매도액 등)이 정확히 매수 금액의 50%으로 나누어서 기입해야 합니다.
    • 10억원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50% 나눌 경우, 부부 각각의 금융기관 예금액, 현금, 부동산 매도액, 대출액의 합산이 각각 5억이 되어야 합니다.
  • 만약 실거주하다가 임대로 바꾸거나 임대로 할 예정이었다가 실거주로 변경하면 다시 수정하거나 재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자금출처 배제 기준 (2018.04.02일 시행)

  •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은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분 주택 취득시 (이하) 기타 재산 취득시 (이하) 채무상환 (이하) 총액한도 (이하)
세대주인 경우(30세 이상인자) 1억 5,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2억원
세대주인 경우(40세 이상인자) 3억 1억원 5,000만원 4억원
세대주가 아닌 경우(30세 이상인자) 7,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1억 2,000만원
세대주가 아닌 경우(40세 이상인자) 1억 5,000만원 1억원 5,000만원 2억 5,000만원
30세 미만인 자 5,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1억원

 

▶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시

  • 10억원 아파트를 기존 보유하던 주택 3억원 처분, 예금 3억원, 현금 1억원 및 대출 3억원으로 매수할 경우
제출인 성명(법인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123456 – 7890123
주소(법인소재지)
서울특별시 부자구 부자동 부자아파트 123동 123호
(휴대)전화번호 010-9999-9999
① 자금조달계획 >자기자금 ② 금융기관 예금액

300,000,000원

③ 주식ㆍ채권 매각대금

 원

④ 증여ㆍ상속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100,000,000원

[ ]부부 [ ]직계존비속 (관계:    )
 [ ]그 밖의 관계(                )
[√]보유 현금
 [ ]그 밖의 자산 (종류:           )
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

300,000,000원

⑦ 소계

700,000,000원

차입금등 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300,000,000원

주택담보대출 300,000,000원
신용대출                           원
그 밖의 대출                     원
(대출 종류:                  )
기존 주택 보유 여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만 기재)
 [√] 미보유    [ ]보유 (    건)
⑨ 임대보증금 등
⑩ 회사지원금ㆍ사채 등

⑪ 그 밖의 차입금

⑫ 소계

300,000,000원

[ ]부부 [ ]직계존비속 (관계:    )
 [ ]그 밖의 관계(                )
 
⑬ 합계 1,000,000,000원
⑭ 조달자금
지급방식
총 거래금액 1,000,000,000원
⑮ 계좌이체 등 금액 600,000,000원
⑯ 보증금ㆍ대출 승계 등 금액 300,000,000원
⑰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 100,000,000원
지급 사유 ( )
⑱ 입주 계획 [√]본인입주  [ ]본인 외 가족입주
(입주 예정 시기:     년   월)
[ ]임대
(전ㆍ월세)
[ ]그 밖의 경우
(재건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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