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Real Estate Policy (부동산 정책)

Real Estate Policy (부동산 정책)

Real Estate Policy (부동산 정책)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등 투기대응 강화 20200313

  ▶ 2020.03.13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 시행 ’3월 13일 거래계약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과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일반지역(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도Continue reading

Real Estate Policy (부동산 정책)

분양가상한제 적용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 20191106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 조정대상지역 부산 3개구 전부 해제, 고양·남양주 부분 해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하여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서울 27개동*)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Continue reading

Real Estate Policy (부동산 정책)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20200220

▶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LTV 규제를 강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LTV 규제를 강화 (현행)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LTV 60% 적용 (개선)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 →9억원 이하분Continue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