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 보호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17080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17.08.02)

 

 

▶ 정책 대응방향

  •  지역별·주택유형별 분석을 바탕으로 투기수요가 다수 유입되는 곳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을 지정하여 시장불안을 조기 진화
    • 이를 통해, 집 값 급등으로 서민 가계와 경제 전반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
  •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단기 투자유인을 억제
    •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유도하여 다주택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주택시장 거래질서도 투명하고 엄정하게 관리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내 및 도심 인근에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임대·분양주택 공급 확대
  • 공급되는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청약제도 등을 개편
과열지역에 투기수요유입차단 실수요 중심 수요관리 및 투기수요 조사 강화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 정비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소득세 강화 ◈ 수도권 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택지 확보 ◈청약제도 개편
· 서울 전역, 경기 과천, 세종 · 다주택자 중과 및 장특배제   · 1순위 요건 강화, 가점제 확대 등
  · 비과세 실거주 요건 강화    
  · 분양권양도세율 인상    
◈투기지역 지정 ◈다주택자 금융규제 강화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 공급 ◈지방 전매제한 도입
·서울 11개구, 세종 · 투기지역 내 주담대 제한 강화 · 수도권 연간 10만호 · 광역시 6개월, 조정대상지역 1년6개월~소유권이전등기시
  · LTV・DTI 강화(다주택자)    
  · 중도금 대출요건 강화(인별→세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다주택자 임대등록 유도 ◈신혼희망타운 공급 ◈오피스텔 공급·관리 개선
    · 5만호(수도권 3만호)  
◈재건축·재개발규제정비 ◈자금조달계획 등 신고 의무화,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 재개발 분양권 전매 제한      
·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      
· 재건축 등 재당첨 제한 강화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전역(25개구)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 (투기지역) 일반 주택시장으로 과열이 확산되고 있는 서울 강남 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및 기타 7개구(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모두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으로 한정
  •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모두 8.3(목) 일자로 지정 및 효력발생
구 분 투기과열지구(`17.8.3) 투기지역(`17.8.3) 조정대상지역(`16.11.3, `17.6.19대책)
서 울 전 지역(25개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11개구) 전 지역(25개구)
경 기 과천시 경기 7개시(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기 타 세종시 세종시 부산 7개구, 세종시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2018.09.05 대책에서 발췌)

  • 8.2 대책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개선하여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필요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함
  • 현행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하여 사실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상의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전년동기대비)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한 경우
    •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9.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공포일 시행)할 예정이며, 이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등을 검토할 계획

 

▶ 재건축·재개발 규제 정비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 재건축부담금 부과 유예*를 추가연장 없이 ’18.1월부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예정대로 시행
  •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강화
    • (현행) 투기과열지구 지정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나, 사업이 지연될 경우 예외적으로 지위양도를 허용
      • 조합설립인가 이후 단계의 재건축 예정주택을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 지위 취득을 제한 (양수자는 현금청산 대상이 됨)□
    • (개선) 예외사유를 엄격히 하여 투기과열지구의 실효성을 강화
      • 조합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 →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
      •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 →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
    • (조치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17.9 예정)
    • 개정(안) 시행 이후 모든 재건축 조합에 적용
      • (참고)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관련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예정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의 양수를 허용할 계획
  •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현행)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시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은 전매제한 없음
      • 재건축 사업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시 조합설립 시점부터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
      • 이에 따라,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통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수요가 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정지역에 지속 유입
    • (개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금지
      • 조합설립 → 1년→사업시행인가 →1년(조합원분양) →관리처분인가 → 6월 → 착공(일반분양) → 3년→ 준공
      • 이를 통해, 분양권 전매를 목적으로 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
    • (추진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법안 발의 ’17.9 예정)
      •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
  •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강화 (전국)
    • (현행) 재개발 사업시 전체 세대수의 15%(수도권) 또는 12%(지방) 범위 내*에서(하한 없음)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
      • 15% 또는 12%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지자체별 의무비율을 고시로 정함
      • 일부 지자체는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을 0%로 고시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에 한계
    • (개선)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하한을 5%(서울 10%)로 설정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원주민의 재정착률 제고
구 분 서 울 경기, 인천 지 방
현 행 0~15% 0~15% 0~12%
개 선 10~15% 5~15% 5~12%
    • (조치계획) 「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 비율 고시」 개정 (’17.9 예정)
      • 고시 개정 이후 최초 사업시행인가 신청분부터 적용
  •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분(조합원+일반분양분) 재당첨 제한
    • (현행)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 일반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5년간 다른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은 당첨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조합원 분양분 등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한이 없어 조합을 다르게 하여 복수의 정비사업 예정주택 등을 취득하는 투기 수요가 존재
    • (개선)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의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의 재당첨을 제한
旣 당첨 (요건) -(5년內)→ 재당첨 대상 (효과)   당초 →  조정
1) 정비사업 일반분양   정비사업 일반분양   X   X
2) 정비사업 일반분양   조합원 분양   O   X
3) 조합원 분양   정비사업 일반분양   O   X
4) 조합원 분양   조합원 분양   O   X
  • 1) 정비사업 일반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정비사업 일반분양 당첨에 제한
  • 2) 정비사업 일반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법 시행일 이후 취득한 주택을 통한 조합원 분양분 당첨에 제한
  • 3) 조합원 분양분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정비사업 일반분양분 당첨에 제한
  • 4) 조합원 분양분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법 시행 이후 취득한 주택을 통해 조합원 분양분 당첨에 제한

 

  •  (조치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법안 발의 ’17.9 예정)
    • 법 개정 이후 정비사업 예정주택을 취득하여 조합원 분양을 받거나, 정비사업 일반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에게 적용
      • 다만, 법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다음의 ① 또는 ② 경우는 당해 주택의 조합원 분양이 제한됨
        • 법 개정 후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 일반분양을 먼저 받은 경우
        • 법 개정 후 투기과열지구내 추가로 정비사업 예정주택을 취득하여 조합원 분양을 먼저 받은 경우 

 

▶ 양도소득세 강화(조정대상지역에 적용)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 다주택 기준은 세대 기준으로 산정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
    • (내용)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 *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
      • 다만,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택* 등은 이번 대책에도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토록 조치
구 분 2주택자 3주택자 이상
현 행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 적용
개 정 기본세율 + 10%p 기본세율 + 20%p
  • 2주택 소유자 중 양도세 중과세 제외 예시
    • (일정가격 이하 주택)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정비구역 내 주택 제외), 지방 3억 이하 주택
    • (장기임대주택) 일정호수 이상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해서 장기간 임대한 주택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
    • (상속주택)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 (장기사원용) 종업원에게 10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
    • (근무형편 등) 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고 직장문제, 학업, 치료문제가 해소된 후 3년내 팔 경우
    • (혼인·노부모 봉양) 결혼일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 (가정어린이집)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가받고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한 후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주택
    • (일시적 주택) 새 집을 산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

 

  • (적용시기) ‘18.4.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 (내용)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 * 등록한 임대주택 및 현행 보유기간 요건의 예외 주택(수용․협의매수, 1년 이상 거주 후 직장이전 등으로 양도 등)은 비과세 요건 강화대상에서 제외
      • (현행)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 (개선)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 2년 이상 거주
        •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시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 (적용시기) 8.3일(대책 발표일 익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
    • (내용)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 적용 (단, 무주택자로서 연령, 전매사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인정)
      • 현행 분양권 전매세율 : (1년이내 전매) 50%, (1년이상∼2년미만) 40%, (2년이상) 6∼40%

 

▶ 다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

  •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강화
    • (현행)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차주당 1건으로 제한 하고 있어, 동일 세대 내 다른 세대원은 추가대출 가능
    • (개선)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세대당 1건으로 제한
    • (조치계획) 全 금융업권 감독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시행
  • LTV·DTI 강화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기본 LTV․DTI 40% 적용
      • (현행) LTV는 주택유형, 대출만기, 담보가액 등에 따라 40∼70%*, DTI는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목적 대출 등**에 대해 40% 적용
        • * (투기지역) 40~70%, (투기과열지구) 50~70%
        • ** 배우자 합산 2건 이상 주담대, 30세 미만 미혼 차주 아파트 주담대
      • (개선) 주택유형, 대출만기, 대출금액 등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LTVㆍDTI를 각각 40% 적용
    •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 비율을 10%p씩 강화
      •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는 LTV·DTI를 각각 30% 적용
        • * 다만, ‘①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강화’에 따라 세대 기준으로 투기지역 내에서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1건 있을 경우 추가 대출 불가
    • 다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서민·실수요자*는 LTV․DTI를 10%p 완화* 적용
      • * ①무주택세대주, ②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 ③주택가격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
    • (조치계획) 全 금융업권 감독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시행
      • * 질병치료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주택구입목적 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강화된 LTV․DTI 적용 예외를 인정(LTV 50%, DTI 50%)
      • * 이주비, 중도금 대출에는 DTI 적용 배제
  •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 제한
    • HUG·주금공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을 1인당 통합 2건 이하에서 세대당 통합 2건* 이하로 제한
      •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세대당 1건으로 강화
구 분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外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外 수도권
LTV DTI LTV DTI LTV DTI
서민 실수요자 (완화) 50% 50% 70% 60% 70% 60%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미보유(기본) 40% 40% 60% 50% 70% 60%
주담대 1건 이상 보유(강화) 30% 30% 50% 40% 60% 50%

 

▶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 자금조달계획 등 신고 의무화
    • (현행) 모든 부동산 거래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당사자, 계약일, 거래가액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 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여 자금조달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15년 동 제도 폐지
    • (개선)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의 신고를 의무화 * 민간택지, 공공택지 모두 적용
      • (대상)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액 3억원 이상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
      • (신고내용) 기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계약 당사자, 계약일, 거래가액 외에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추가
        •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등 관련 서식에 따라 제출
      • (자료활용) 자금출처 확인 등을 통해 증여세 등 탈루여부 조사, 전입신고 등과 대조하여 위장전입, 실거주 여부 확인 등에 활용
      • (벌칙) 미신고자, 허위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 (조치계획)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7.9)
      • 시행령 시행일 이후의 주택거래는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의무 부여
  •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 (현황)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나, 국토부·지자체 공무원은 수사권* 부재로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 한계
      • * 피의자·참고인 조사, 증거물 압수·수색·보전, 현행범 체포, 검찰에 사건송치 등
    • (개선)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등의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직위 부여
      • 旣 도입 분야 : 철도공안 사무, 개발제한구역 단속, 차량운행제한 단속 및 도로시설 관리, 식품, 환경, 공중위생, 의약품, 원산지 표시 등 50개 분야
      • 담당 공무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상시적 점검을 할 수 있어 주택시장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 강화
        •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추진(`17.하반기)
  • 국세청 등 관계기관 공조 강화
    •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통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실시
      • 다주택자․미성년자 등의 주택거래 내역 중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탈루혐의를 검증하여 엄중하게 과세조치할 예정
    •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행정처분, 국세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 조치하여 엄정하게 처분
  • 불법전매 처벌규정 강화
    • 분양권 불법 전매시 분양권을 불법 매도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강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청약제도 개편

  •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현행)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 경과하고, 납입횟수(국민주택)·예치기준금액(민영주택) 충족시 1순위 자격 획득
      • (국민) 수도권 1년, 지방 6개월 경과 + 납입횟수 수도권 12회 지방 6회 이상
      • (민영) 수도권 1년, 지방 6개월 경과 + 예치기준금액 이상 예치
    • (개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자격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국민주택에 한해 적용) 이상으로 강화
  • 가점제 적용 확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현행) 민영주택 공급시 일반공급 주택 수의 일정비율(40∼100%)에 대해 가점제*를 적용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
      • * ①무주택기간, ②부양가족수, ③청약저축 가입기간을 점수화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
    • (개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가점제 비율을 상향
      • (투기과열지구) 85㎡이하 75% → 100%
      • (조정대상지역) 85㎡이하 40% → 75%, 85㎡초과 0% → 30%
        • (국민주택은 공급물량의 100%를 순차제 방식으로 무주택세대에 우선적으로 공급 중)
구 분 85㎡ 이하 85㎡ 초과
현 행 개 선 현 행 개 선
수도권 공공택지 100% 100% 50% 이하에서 지자체장이 결정
투기과열지구 75% >100% 50% 50%
조정대상지역 40% 75% 0% 30%
기타 지역 40% 이하에서 지자체장 결정 0% 0%
  •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 도입 (전국)
    • (현행)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은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1순위 자격 획득 후 1순위 청약 신청 및 당첨 가능
      • 이에 따라, 가점이 높은 일부 무주택자가 순회하여 지방*의 인기 민영주택을 6개월마다 당첨 후 분양권 전매를 반복
        • ‘재당첨 제한, 1순위 제한’이 없어 청약통장 가입기간(6월) 경과하면 100% 당첨
    • (개선)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을 배제
  • 민영주택 예비입주자 선정시 가점제 우선 적용 (전국)
    • (현행)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여 미계약분 발생시 예비입주자(일반 공급 주택수의 20% 이상)를 추첨제로 선정
    • (개선) 예비입주자 선정시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를 우선 적용하여 무주택 세대의 당첨기회를 확대
      • 가점을 허위로 입력하여 가점제 당첨 후 계약포기를 통해 고의로 미계약 물량을 만들어, 미계약 물량을 특정인에게 넘겨주는 불법행위를 차단 가능

 

▶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설정

  • (현황) 주택법상 수도권 민간택지에 전매제한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지방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음
    • * 지방 공공택지는 전매제한기간 설정이 가능하여 1년으로 설정 중
    • 이에 따라, 지방광역시 등에 분양권 전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수요가 다수 유입되어, 청약경쟁률도 높고 분양권 거래량도 빠르게 증가
      • 청약경쟁률 : (`12) 4.6, (`13) 4.6, (`14) 13.3, (`15) 48.9, (`16) 43.1 (`17) 31.7: 1
      • 상반기 분양권 거래량(만건) : (‘12)1.2, (’13)1.3, (‘14)2.5, (’15)3.3, (‘16)2.3, (’17) 3.0
  • (개선) 지방 중에서도 청약시장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민간택지는 전매제한기간*을 설정
    • * 주택법에 지방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 설정근거 旣마련(7.18, 국회 통과)
    •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을 6개월로 신규 설정
    • 지방 중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부산 7개구*의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과 같이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로 설정
      • * 해운대, 연제, 수영, 동래, 남, 부산진, 기장
  • (조치계획)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후(`17.11월) 입주자모집 공고신청분부터 적용
구분 투기과열지구 非투기과열지구
수도권 지방
조정대상지역 기타 조정대상지역 지방광역시 8개도
1지역 2지역
현행 소유권 소유권 1년 6개월 6개월
이전등기시 이전등기시
개선 소유권 이전등기시 소유권 이전등기시 1년 6개월 6개월 1년6개월~ 6개월
소유권 이전등기시
해당지역 서울(전역),과천, 서울(전역),과천, 광명 성남   부산 7개구 부산기타, 대구, 광주 등  

 

▶ 오피스텔 분양 및 관리 개선

  • (현황) 현행 법령상 조정대상지역 지정에도 오피스텔 전매제한 규정이 없어 일부 지역에서 풍선효과로 인한 청약과열이 발생
    • 또한, 현장에서 직접 청약 신청을 하도록 하여 청약 신청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일부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도 발생
  • (개선) 전매제한기간 강화, 인터넷 청약 등의 제도개선을 실시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현행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수준의 전매 제한기간 설정, 거주자 우선분양 적용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현행 (전매)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전매) 전매제한기간 없음, 단 2인 이상에게 전매 불가
(분양) 거주자 우선분양 20% (분양) 거주자 우선분양의무 없음
* 수도권 지역에 한정  
개정 (전매)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전매)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분양) 거주자 우선분양 20% (분양) 거주자 우선분양 20%
* 전국으로 확대  
  • 일정세대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을 실시할 경우, 인터넷 청약을 실시하는 근거규정 마련
  • 사업자가 오피스텔-상가 등 광고시 분양수익률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과태료 등 벌칙규정 신설
  • 오피스텔 관리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개선방안도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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