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이란?
-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총4일)
- 접수 시.구.읍.면
- 처리 시.구.읍.면
-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총2일)
- 접수 시.구.읍.면
- 처리 시.구.읍.면
▶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전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토지(임야)대장
- 주민등록표 등·초본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취득 목적
- 취득 목적(1.농지법제6조제1항, 2.제6조제2항제3호, 3.제6조제2항제7호, 4.제6조제2항제2호).
- 농업경영 : 농업인(농업경영을 할 개인 포함)과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경우.
- 주말·체험영농 :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려는 경우(소유 상한 : 세대당 1천제곱미터 미만).
- 농지전용 :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 시험·연구·실습지용 등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농지법시행규칙제5조및제6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온라인 신청 방법
- 경매나 공매로 토지 낙찰시 이른바 농취증(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고 법원에 제출해야하는데, 첨부 문서를 발급 기관에 제출하면 조건없이 농취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 농지취득 자격증명 온라인 신청 사이트 : 정부24 사이트 (클릭)
-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본인 성명 및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핸드폰번호, 취득자의 구분, 취득 원인, 취득 목적을 선택합니다.
- 취득 농지의 주소를 검색하여 입력합니다.
- 농지구분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 사이트에서 확인하여 입력합니다 :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 (클릭)
- 구비서류에 필요한 서식을 첨부합니다.
- 서식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농업경영계획서 서식 (다운받기)
-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 마지막으로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에 모두 체크하고, 아래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신청서 쉽게 받는 방법
-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신청시 반려처분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예상될 경우 가급적 직접 민원기관에 찾아서 아래 판결문을 같이 제시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 고등법원판결문 2006누179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반려처분취소
- 청구취지
- 피고가 2005. 11. 8.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선정자 정00, 진00에 대하여 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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