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세금 계산 방법

주택 세금 계산 방법

 

주택의 취득과 세금

  • 주택의 취득과 세금
    • 주‌택의‌취득이란‌매매,‌교환,‌상속,‌증여,‌건축‌등의‌방법에‌의하여‌유·무상으로‌ 취득하는‌것을‌말하며‌주택‌취득‌시‌다음과‌같은‌세금이‌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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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취득 시 세금의 신고·납부
    • 지방세
      • 취득세:새 로운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60 일 (상속 6 개월 )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20%) 및 납부 (1일 1만분의 3)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를 납부할 때 같이 납부합니다.
    • 2013. 8. 28. 이후 최초로 취득하 는 분부터 적용 ( 「지방세법」 (2013. 12. 26. 법률 제12118 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 조)
    • 국민주택이하 (85㎡이하) 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는 요건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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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지세
    •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분양권 매매계약서 포함 )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정부 수입인지를 증서에 첨부하고, 증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작성자의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하여야 합니다.
    •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 상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때에는 인지세가 비과세 됩니다.
    • 2015. 1. 1부터 인터넷 상 (” 전자 수입인지 ” 또는 “http://www.e-revenuestamp.or.kr“) 에서 전자 수입인지를 구매·소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우표형태의 종이수입인지를 첨부·소인하는 방식은 폐지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
    •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 조사
    •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받게 되고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주택 보유 시 내야 하는 세금
    • 재산세
      • 매년 6. 1.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 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년 7월과 9 월에 재산세가 1/2씩 나누어 과세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 매년 6. 1. 현재 주택 (부속토지 포함)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6 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을 초과하여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년 12월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 관련 부가세
      •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지역자 원시설세, 종합부동 산세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함께 과세됩니다.

 

주택의 양도와 세금

  • 주택의 양도와 세금
    • 집‌을‌ 팔았을‌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구: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주택의 수, 보유 기간, 미등기 전매 여부 등에 따라 ~70%의 세율로 과세되며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에는 양도소득세액의 10% 에 상당하 는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2년‌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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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액의 10% 를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함

 

  •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1주택(고가주택‌ 제외)을‌ 2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다‌만,‌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2011.‌6.‌2.‌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3년‌이상‌ 보유기간‌중‌ 2년‌이상을‌ 거주하여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 년 이상 보유 등을 하지 않았거나 일시적 2 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한‌연도의‌ 다음연도‌ 5.‌1.~5.31.‌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 회 이상하면서 양도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양도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2 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써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할 경우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예‌정(확정) 신고 ·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 부당무신고는‌40%)‌ 및‌ 무납부가산세 (1일 1만분의‌ 3) 를‌ 부담해야‌ 합니다.

 

  •  아파트 당첨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 아‌파트‌당첨권은‌ 부동산을‌ 취득할‌수‌있는‌ 권리이므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이‌ 과세됩니다.
    • 다‌만,‌ 재개발 · 재건축‌ 조합원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기존‌ 주택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과‌ 주택의‌ 철거일‌ 중‌ 빠른‌ 날‌ 현재‌ 1세대‌1 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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