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점포주택) 등 부동산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 상가주택 ( 점포주택 ), 단독주택, 토지 등 상속세 증여세 세율과 계산.

상속 및 증여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이하 10% 0원
1억 초과 ~ 5억 이하 20% 1천만원
5억 초과 ~ 10억 이하 30% 6천만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6천만원

 

상속세 신고 방법

  • 상속시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신고 합니다.
  • 상속인이 국외인 때는 국내 있는 주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 납부
  • 피상속인의 주소가 명확하지 않을 때 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소에 신고

 

상속세 신고 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 납부 계산서
  • 상속 재산 명세서 및 그 평가 명세서
  •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공과금, 장례비, 채무사실을 입증 하는 서류
  • 상속재산을 감정평가 의뢰한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서류
  •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 명세서 및 그 평가 명세서
  •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증여세 신고 방법

  • 증여일 예)11월 20일 속한 달의 말일 부터 3개월이내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 합니다.

 

증여세 공제 ( 상증법 제 53조 )

  • 배우자에게 증여는 6억원
  • 본인 또는 혼인중인 배우자 직계존속에게 증여
    • 성인에게 증여 한경우 : 5천만원
    • 미성인에게 증여 한경우 : 2천만원
  • 본인 또는 혼인중인 배우자 직계비속에게 증여는 3천만원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증여는 5백만원

 

증여세 신고서류

  • 증여과세표준신고서 및 자진 납부계산서 ( 증여세 신고서 )
  • 증여재산 및 그 평가 확인서
    • 현금증여는 예금통장, 부동산 증여는 부동산등기부등본
  •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 차용증서, 대출 약정서 등.
  • 가족관계 증명서

 

상가주택 증여 절세 방법

  • 상가주택 및 단독주택 토지 구입시 자녀 이름으로 매매
  • 본인 이름으로 토지 구입 후 자녀 이름으로 건축 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럼 토지에 대한 증여세 만 내면 됩니다. 증빙 자료 잘 챙겨 나야 합니다.
  • 상가주택 증여시 본인은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그런 비용 정리 했다가 증여로 넘기면 증여세 적게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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