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화폐액으로 환가하여 그 가액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과세하게 되므로 재산평가는 상속세와 증여세액의 산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그 재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며 조세 공평의 관점에서 통일된 방법으로 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세법에서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과세행정의 획일성ǁ신속성을 위하여 시가에 갈음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기본통칙 등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 상속재산

민법상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하므로 상속세에서는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사망일을 상속재산평가의 기준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망에는 이러한 자연적인 사망이외에 실종 선고에 의한 사망과 인정사망 등이 있으므로 각각의 경우에 세법상 평가 기준시점에 대하여 알아본다

 

  • 자연적 사망의 경우

자연적 사망의 경우 상속개시일은 실제 사망한 사실이 발생한 시점이다. 보통은 사망신고서에 첨부되는 의사의 사망진단서에 의하여 호적부에 기재된 사망 연, 월, 일, 시, 분으로 사망시기를 확인한다. 그러나 호적부 기재는 반증으로 번복할 수 있는 추정적 효력을 가질 뿐이다

  • 실종선고의 경우

민법 제28조에서는 실종선고일자에 불구하고 실종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법 규정에 따를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속인이 실종선고를 청구하여 실종선고되는 경우 이미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상속세 과세가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제 1조 제 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민법의 규정과 달리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실종 선고일을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시점으로 하고 있다

 

  • 인정사망의 경우

사망보고서에 의하여 사망으로 간주되는 인정사망의 경우는 호적부에 기재된 사망의 연, 월, 일, 시에 사망시기가 확정되며 이 경우의 호적부 기재는 자연사망시와 같이 추정적 효력을 갖는다

 

  • 증여재산

증여재산의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시점 (취득시기)은 1.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 등록일, 2.신축건물의 경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임시사용 승인일, 3.기타재산의 경우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4.증여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는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일, 5.무기명채권 등은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이다

 

  •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제 60조 4항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일정기간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 5년)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일이 평가 기준시점이다

 

  • 상속추정재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억원 2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와 2.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상속추정재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시점인 처분한 날을 언제로 볼 것이냐가 문제시되고 있다. 즉 부동산의 경우 처분한 날을 매매계약일 또는 잔금청산일로 볼 것이냐 등에 대하여 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기산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석을 달리하고 있었으나. 시행령 제 49조 2항을 개정하여 시가에 해당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증여재산의 경우 3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감정평가서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날 수용, 경매, 공매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시가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명문화하였다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에 있어 처분재산 가액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법 제 60조 내지 제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또는 2년 이내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국세심판원은 부동산처분대금의 수령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결정하였고 국심 최근 판례는 이와는 다르게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에 관한 규정은 사망전의 처분에 의하여 상속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처분의사를 결정하고 처분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그 적용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매매에 의하여 재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행위를 한 때는 매매계약일이므로 이때가 그 기준일이 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

 

  • 합산되는 증여재산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그 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는데 이 경우 가산되는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을 언제로 평가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법에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기본통칙에서 재차 증여재산의 합산과세시 증여재산의 가액은 각 증여일 현재의 재산가액에 의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법 제 58조에서 2이상의 재차증여 합산과세시 기납부세액의 공제액을 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하고 있어 기본통칙의 내용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상세 자료 : 상속 및 증여 재산의 평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