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서 지하철 소외지역인 서울서남부 지역에 신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증가되는 교통수요에 대응한 대중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신림선경전철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계획시설(철도)을 결정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가.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조서
1) 본선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연장 (m)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점 |
종점 |
주요 경과지 |
||||||||
신설 |
1 |
철도 |
도시철도 (신림선) |
영등포구 여의도동 56번지 일원 (9호선 샛강역) |
관악구 신림동 211번지 일원 (서울대 입구) |
대방역 (국철) 신림역 (2호선) 보라매역 (7호선) 샛강역 (9호선) |
7,760 |
78,184.7 |
– |
?철도 일부중복 (샛강역,대방역,보라매 역,신림역) ?학교 일부중복 (서울공고,서울삼성고) ?공원 일부중복 (자매공원,보라매공원,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종합의료시설 일부중복 (서울보라매병원) ?자동차정류장 일부중복 (한남운수서림차고지) ?하천 일부중복 (샛강,봉천천,도림천) ?도로 일부중복 (여의대방로,여의동로, 올림픽대로,노들로,노량 진로, 보라매로,신림로) |
2) 정거장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중복결정)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101 |
철도 |
도시철도 (101정거장) |
영등포구 여의도동 56번지 일원 |
– |
증)1,559 |
1,559 |
샛강역, 여의동로, 자매공원 |
|
102 |
철도 |
도시철도 (102정거장) |
동작구 대방동 117-7번지 일원 |
– |
증)1,993 |
1,993 |
대방역, 노량진로 |
||
103 |
철도 |
도시철도 (103정거장) |
동작구 대방동 466-41번지 |
– |
증)2,503.5 |
2,503.5 |
여의대방로 |
||
104 |
철도 |
도시철도 (104정거장) |
동작구 대방동 466-49번지 일원 |
– |
증)1,971.5 |
1,971.5 |
보라매역, 서울공고, 여의대방로 |
||
105 |
철도 |
도시철도 (105정거장) |
동작구 신대방동 395번지 일원 |
– |
증)2,261 |
2,261 |
보라매공원 |
||
106 |
철도 |
도시철도 (106정거장) |
동작구 신대방동 395-61번지 일원 |
– |
증)2,480 |
2,480 |
보라매공원, 보라매로, 보라매병원 |
||
107 |
철도 |
도시철도 (107정거장) |
관악구 봉천동 985번지 일원 |
– |
증)2,889.8 |
2,889.8 |
보라매로 |
||
108 |
철도 |
도시철도 (108정거장) |
관악구 신림동 1467-10번지 |
– |
증)2,954.1 |
2,954.1 |
신림역, 신림로 |
||
109 |
철도 |
도시철도 (109정거장) |
관악구 신림동 92-32번지 일원 |
– |
증)1,932 |
1,932 |
신림로, 도림천 |
||
110 |
철도 |
도시철도 (110정거장) |
관악구 신림동 110-10번지 일원 |
– |
증)1,738 |
1,738 |
신림로, 도림천 |
||
111 |
철도 |
도시철도 (111정거장) |
관악구 신림동 210번지 일원 |
– |
증)2,498 |
2,498 |
관악산도시자연공원 |
3) 차량기지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신설 |
2 |
철도 |
도시철도 (차량기지) |
동작구 신대방동 395번지 |
12,073 |
보라매공원 중복결정 |
4)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구 분 |
연장 또는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1-1 |
철도 |
도시철도 (신림선) |
동작구 대방동 504번지 외16필지 |
길이(m) |
– |
증)75.0 |
75.0 |
본선터널 : 480m ~ 555m |
|
폭(m) |
– |
증)11.0 |
11.0 |
|||||||
높이(m) (지표면기준) |
– |
증)-19.89 ~ -30.74 |
-19.89 ~ -30.74 |
|||||||
면적(㎡) |
– |
증)785 |
785 |
|||||||
신설 |
1-2 |
철도 |
도시철도 (신림선) |
동작구 신대방동 370-1번지 |
길이(m) |
– |
증)20.0 |
20.0 |
본선터널 : 2,700m ~ 2,720m |
|
폭(m) |
– |
증)11.0 |
11.0 |
|||||||
높이(m) (지표면기준) |
– |
증)-10.38 ~ -13.42 |
-10.38 ~ -13.42 |
|||||||
면적(㎡) |
– |
증)190 |
190 |
|||||||
신설 |
1-3 |
철도 |
도시철도 (신림선) |
관악구 신림동 1641-69번지 외4필지 |
길이(m) |
– |
증)50.0 |
50.0 |
본선터널 : 5,300m ~ 5,350m |
|
폭(m) |
– |
증)0 ~ 1.0 |
0 ~ 1.0 |
|||||||
높이(m) (지표면기준) |
– |
증)-9.32 ~ -16.39 |
– 9.32 ~ -16.39 |
|||||||
면적(㎡) |
– |
증)27 |
27 |
나. 변경사유서
1)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1, 2, 101,102, 103,104, 105,106, 107,108, 109,110, 111 |
철도 (도시철도) |
< 신설 > – 본선 : 7,760m – 정거장(11개소): 24,779.9㎡ – 차량기지(1개소): 12,073㎡ |
○ 지하철 소외지역인 서울서남부 지역에 신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증가되는 교통수요에 대응한 대중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도시계획시설(철도)을 결정함 |
2)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1-1
1-2
1-3
|
철도 (도시철도) |
< 신설 >
– 동작구 대방동 504 일원 : 높이(지표면기준) -19.89 ~ -30.74, 면적 785㎡ – 동작구 신대방동 370-1 : 높이(지표면기준) -10.38 ~ -13.42, 면적 190㎡ – 관악구 신림동 1641-69 일원 : 높이(지표면기준) – 9.32 ~ -16.39, 면적 27㎡ |
○ 신림선경전철 본선이 지나가는 지하구간으로서 철도시설을 설치하고 시설물을 유지관리, 운영, 보호하기 위하여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을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