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빌딩 매입시 알아야 할 기본적 사항

상업용빌딩을 매입 절차는 일반 아파트와 다르다. 크게 차이 나는 몇 가지를 간단하게 알아보자.

1. 대출
아파트 매입 때 받는 대출은 가계대출이고 상업용빌딩의 대출은 사업자대출이다.
그러므로 잔금전에 건물이 속해있는 지역의 세무서에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해서 대출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감정료와 설정비를 은행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추가 부담이 없다.

2. 비용처리
사업자대출, 즉 대출의 목적이 임대업을 하기 위한 것이기에 대출이자에 대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즉 종합소득세를 낼 때 이자 금액을 빼고 소득세를 계산한다.
이 경우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3. 계약서 작성 방법

(1) 보통의 상업용빌딩은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이 각각이다. 보통 건물을 매매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토지와 건물이라는 부동산 2개를 동시에 매매하는 것이다.
그런데 토지는 면세품이지만,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과세대상이다.

부가가치세란 사전적 의미로는 국세, 보통세, 간접세에 속하며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행위에 부과되는 일반 소비세로 조세의 부담이 거래의 과정을 통해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소비세이다.
총 매매가격에서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나누고 건물은 10%의 부가세가 발생하므로 보통 잔금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매도인은 부가세를 납부하고 매수인은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조기환급신청을 하면 약 2달이후에 매수인의 계좌로 부가세가 환급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이 완결 된 후에 매입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건축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꼼꼼히 조건을 따져봐야한다.

(2) 부가세가 매수인 à 매도인 à 과세당국 à 매수인으로 돌고 도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상업용빌딩의 계약은 임대업을 포괄양도양수하는 형식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
포괄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건물가격과 토지가격을 나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부가세가 발생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임대사업장의 모든 사업시설과 그 사업에 관련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것으로 작은 규모의 M&A같은 개념이다.
이 경우에는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몇 가지 있다.
①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일반사업자여야 합니다.
② 종목에 임대업 이 외 다른 사업이 없어야 합니다.
③ 사업 전체를 양도 양수 해야 합니다.

포괄양도양수가 안 되는 경우는
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와 건물을 매매에서 제외 하는 경우.
② 매도인이 임차인을 내보내는 조건으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건물 전체 임차인이 없는 경우)
③ 과세유형이 다른 경우

4. 필요경비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발생되는 취득세는 상업용빌딩의 경우 매매대금의 4.6%이다. 소유권이전을 등기소에 신청할 때 납부영수증이 필요하다. 잔금일에 매매대금 이외에 꼭 준비해야 하는 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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