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선폐지와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2015년 3월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도로사선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962년 건축법이 만들어지며 생겼던 규제가 53년만에 없어졌습니다.
좁은 도로에 맞물려있던 땅을 가지고 있던 소유주들은 기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폭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 뾰족하고 비스듬한 기형적인 모양의 건물을 네모 반듯하게 지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좁은 도로에 맞물려있던 땅을 가지고 있던 소유주들은 기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폭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 뾰족하고 비스듬한 기형적인 모양의 건물을 네모 반듯하게 지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사선이 폐지가 폐지되고 가장 크게 기뻐했을 사람들은 대로변 이면 좁은 도로에 접해있는 일반상업지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었을 겁니다. 상업지 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사선제한으로 인해 용적률을 다 채우지 못하고 다른 상업지들에 비해 가치가 낮게 평가가 되었었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도로사선이 폐지되며 용적률을 다 채워 신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계셨을 겁니다.
각종 경제신문들에서는 도로사선 폐지에 따른 호재들로 토지 소유주들의 기대감을 한층 더 부풀게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도로사선이 폐지되면서 일조권 규정이나 부설주차장 규정 등으로 영향이 클 상업지, 준주거지, 준공업지역의 경우를 생각 해 최고높이 지정 확대 등 대책을 마련했으며, 당해 년도 8월27일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가 추가 된 지역을 고시/공고하며 공고일 즉시 시행시켰습니다.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가 지정되었거나 도시계획적으로 건축물 높이계획이 수립 된 지역만 건축물 높이 규제를 받게 되는데, 현재 서울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가 지정된 구역은 총 45개 구역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도로사선이 폐지되면서 일조권 규정이나 부설주차장 규정 등으로 영향이 클 상업지, 준주거지, 준공업지역의 경우를 생각 해 최고높이 지정 확대 등 대책을 마련했으며, 당해 년도 8월27일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가 추가 된 지역을 고시/공고하며 공고일 즉시 시행시켰습니다.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가 지정되었거나 도시계획적으로 건축물 높이계획이 수립 된 지역만 건축물 높이 규제를 받게 되는데, 현재 서울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가 지정된 구역은 총 45개 구역뿐이었습니다.
위 그림에서 해당 토지는 도로에 접한 면이 10m도로에 더 많이 접해있어 10m 도로쪽이 전면이 됩니다. 그럼 전면도로를 기준으로 해당토지의 중간선부터 10m도로 끝쪽 경계선까지의 거리 X 1.5가 최고높이로 지정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L2 토지의 높이는 해당토지의 높이보다 더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해당토지는 코너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치는 더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될 수 밖에 없죠. 혹시 현재 검토하고 계시는 토지에 가로구역별높이제한이 지정되어 있으시다면 위와 같은 경우가 있진 않으신지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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