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선폐지와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도로사선폐지와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2015년 3월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도로사선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962년 건축법이 만들어지며 생겼던 규제가 53년만에 없어졌습니다.
좁은 도로에 맞물려있던 땅을 가지고 있던 소유주들은 기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폭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 뾰족하고 비스듬한 기형적인 모양의 건물을 네모 반듯하게 지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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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선이 폐지가 폐지되고 가장 크게 기뻐했을 사람들은 대로변 이면 좁은 도로에 접해있는 일반상업지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었을 겁니다. 상업지 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사선제한으로 인해 용적률을 다 채우지 못하고 다른 상업지들에 비해 가치가 낮게 평가가 되었었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도로사선이 폐지되며 용적률을 다 채워 신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계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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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경제신문들에서는 도로사선 폐지에 따른 호재들로 토지 소유주들의 기대감을 한층 더 부풀게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도로사선이 폐지되면서 일조권 규정이나 부설주차장 규정 등으로 영향이 클 상업지, 준주거지, 준공업지역의 경우를 생각 해 최고높이 지정 확대 등 대책을 마련했으며, 당해 년도 8월27일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가 추가 된 지역을 고시/공고하며 공고일 즉시 시행시켰습니다.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가 지정되었거나 도시계획적으로 건축물 높이계획이 수립 된 지역만 건축물 높이 규제를 받게 되는데, 현재 서울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가 지정된 구역은 총 45개 구역뿐이었습니다.
 



위 그림에서 해당 토지는 도로에 접한 면이 10m도로에 더 많이 접해있어 10m 도로쪽이 전면이 됩니다. 그럼 전면도로를 기준으로 해당토지의 중간선부터 10m도로 끝쪽 경계선까지의 거리 X 1.5가 최고높이로 지정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L2 토지의 높이는 해당토지의 높이보다 더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해당토지는 코너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치는 더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될 수 밖에 없죠. 혹시 현재 검토하고 계시는 토지에 가로구역별높이제한이 지정되어 있으시다면 위와 같은 경우가 있진 않으신지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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