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의 20%만 있으면 임대사업자 된다

집값의 20%만 있으면 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일반인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한 임대료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대관리를 맡기면 정부가 집값의 최대 80%를 지원하고 매월 집주인에게 확정 임대수익을 주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4.28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LH가 집주인 대신 임대관리를 하며 모든 공실리스크를 부담하고, 매월 집주인에게 확정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과 함께 공공지원주택의 대표적 유형이다.
민간의 자금투입을 유도하는 동시에 도심 내 적재적소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도시생활자의 주거비를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에 참여해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매수인(집주인)의 △주택 취득 지원 △주택취득 이후의 임대 위탁관리 등으로 진행된다.
집주인은 최소 집값의 20%만 갖고 있으면 임대사업용 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 중도금에 해당하는 집값의 50%는 연 1.5% 기금융자를 통해 지원하고 잔금에 해당하는 30%는 LH가 선지급하는 보증금으로 지원한다.
집주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완전한 소유자가 되면 LH는 집주인으로부터 해당 주택의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이때 LH가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확정수익은 시세 50~80% 월세에서 융자상환금 및 위탁관리비(월세수익의 5%)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결정하며 모든 공실위험도 LH가 부담한다.
사업을 신청하려는 집주인은 해당 주택을 취득해 8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일반형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대상은 준공 20년 이내 다가구 또는 85㎡ 이하의 다세대 등 공동주택이며, 매입시점부터 준공 후 30년까지 LH에 위탁임대를 맡길 수 있다. 사업신청 방식으로는 매수인 신청방식과 매도인 신청방식이 있다. 매수인 신청방식은 집주인이 되려는 매수인이 매도자의 매매동의를 얻은 주택에 대한 매입자금 지원을 신청하면, LH는 임대사업성 분석을 실시해 매입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매도인 신청방식은 매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입자금지원 대상으로 신청하면 LH가 임대사업성 분석 후 지원대상으로 인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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