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권 신고를 하지 않고 컨테이너 및 유치권 현수막만 설치한 경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지속적으로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았으며, 경매개시절차 전에 유치권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 유치권 성립 요건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한Continue reading
태그: 유치권
원도님의 경매야 부탁해를 읽고
▶ 저자에 관하여 종로경매학원 인기강사이다. 유튜브 ‘원도의 사기TV’를 운영하고 있으며, 네이버카페 ‘경매야부탁해’의 운영자이다. 대단히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아주 쉽게 경매의 시작과 마무리까지 알려주고 있다. ▶ 원도님의 “경매야 부탁해” 책의 목차를 보면Continue reading
경매 및 공매 물건 유치권 합의시 필요경비 인정 방법
경매 및 공매 물건의 유치권 합의시 필요경비 인정받는 방법 ▶ 경매 및 공매 물건의 유치권 합의시 합의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방법 유치권 처리 방법 : 법원에 신청한 신청서의 사본이나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및, 당사자의Continue reading
건물 터파기만으로 유치권 해당될까
건물 터파기만으로 유치권 해당될까? 유치권은 보통 공사업자가 못받은 공사대금을 다 받을 때까지 공사현장인 토지나 건물을 점유하며 버틸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런데 공사업자가 건물(아파트·오피스텔·공장·상가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맡아 공사를 하던 중 아직 건물로서 형태가Continue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