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유치권

Real Estate Auction Others (경공매 판례 및 기타)

전주지법 2019가합288 유치권 신고 없이 컨테이너 및 현수막 설치하여도 점유 성립 안됨

▶ 유치권 신고를 하지 않고 컨테이너 및 유치권 현수막만 설치한 경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지속적으로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았으며, 경매개시절차 전에 유치권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 유치권 성립 요건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한Continue reading

Book (도서)

원도님의 경매야 부탁해를 읽고

▶ 저자에 관하여 종로경매학원 인기강사이다. 유튜브 ‘원도의 사기TV’를 운영하고 있으며, 네이버카페 ‘경매야부탁해’의 운영자이다. 대단히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아주 쉽게 경매의 시작과 마무리까지 알려주고 있다.   ▶ 원도님의 “경매야 부탁해” 책의 목차를 보면Continue reading

Real Estate Others (기타 부동산 정보)

건물 터파기만으로 유치권 해당될까

건물 터파기만으로 유치권 해당될까?     유치권은 보통 공사업자가 못받은 공사대금을 다 받을 때까지 공사현장인 토지나 건물을 점유하며 버틸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런데 공사업자가 건물(아파트·오피스텔·공장·상가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맡아 공사를 하던 중 아직 건물로서 형태가Continue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