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유료 경매 사이트 보는 방법

부동산 유료 경매 사이트 보는 방법(지지옥션,굿옥션,탱크옥션 등)

 

 

▶ 물건 검색 결과 화면 보는 방법 (탱크 옥션 기준 – 대부분 비슷한 화면 구성입니다.)

    1. 유료 경매 사이트 상단에서 검색 주제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여러가지 옵션을 넣어 원하는 물건 종류만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15-19914 : 경매가 진행될 부동산의 사건번호입니다. (2015타경19914를 짧게 15-19914로 보여줍니다.)
    4. 검정색은 감정가를 뜻하며, 파랑색은 최소 입찰가 마지막으로 빨강색은 낙찰가격을 의미합니다.
    5. 경매 입찰일과 해당 물건 조회 횟수가 나타납니다. 조회 횟수가 많을수록 사람들이 많이 관심가지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6. 2015타경19914 : 경매가 진행될 부동산의 사건번호입니다.
      1. 물번: 물건번호를 말합니다. 물건이 하나인 경우에는 (1) 이라고 표시되며, 진행되는 물건의 갯수를 뜻합니다. (3)인경우 물건이 3개라는 의미입니다.
      2. 이러한 경우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경매절차가 모두 끝나야 해당 물건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느 하나의 물건이라도 경매가 지연되면 맨 처음 물건을 낙찰받은 사람은 모든 경매가 끝날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7. 전용면적 : 해당 물건의 전용면적을 보여줍니다.
    8. 대지권 : 땅의 지분을 의미합니다.
    9. 토지, 건물 일괄매각 : 토지와 건물을 나눠서 개별 매각할 수 있지만, 이 물건에서는 함께 매각 한다는 의미입니다.
    10. 소유자 : 해당 물건의 실제 소유자가 표기됩니다.
    11. 채무자 : 경매에서는 돈을 빌린사람을 뜻하며, 포괄적인 의미로 다른사람(채권자)에게 빛을 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인일 경우도 있지만 다를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경매는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릅니다. (다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라고 대신 담보를 제공해 준 다는 말을 뜻합니다.)
    12. 채권자 :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급부)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13. 임의경매 : 경매의 종류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1. 임의경매 : 일반적으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말합니다. 돈을 빌린사람(채무자)이 돈을 갚지 않았을 경우,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의 담보권을 가진 돈을 빌려 준 사람(채권자)이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로 매각 후 그 매각대금에서 법원에 소송(돈을 갚기로했는데 돈을 안주자 법원에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빚을 받아내는 절차이다.
      2.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 & 매각허가결정이 된 후에는, 채무자가 채무액을 상환하더라도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없는 한 경매가 취하(취소와 다름)되지 않습니다.
      3. 그러나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낙찰자가 매각대금 잔금을 납부할 때까지는 채무자가 언제든지 채무를 상환하면 경매가 취하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일단 최고가매수신고가 되면 일단 잔금납부시기를 납부기한을 다 채우고 해도 되지만,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잔금납부기한 이전일지라도 채무상환이 될지모르기 때문에, 정작 그 부동산이 탐이 나면 잔금납부를 서둘러야 한다는 점이 매우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잔금 납부기한 이전에 채무자가 로또에 당첨되어 갑자기 채권을 모두 상환한 경우 경매 취하가 됩니다.)
    14. 감정가: 감정평가액을 줄인 말이며, 감정평가업자가 한 감정평가 금액입니다. 대부분은 감정가가 최초 매각 가격입니다.(시세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15.  최저가 : 최초면 100%. 한번씩 유찰이 될 때마다 20~30% 다운된 금액이 최저 입찰가가 됩니다.
    16. 보증금: 입찰보증금을 뜻하며, 통상 최저매각가격의 10%가 보증금이 됩니다. 하지만, 재매각시는 보증금이 20%로 증액될 수 있으므로 보증금 금액을 잘 보고 입찰하셔야 합니다. 
    17. 입찰기일 : 법원에서 경매물건 입찰을 하는 날입니다. 1차 입찰일자와 최저 입찰금을 표시하며, 1차에서 아무도 입찰을 안했을경우 아랫칸에 2차, 3차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18. 해당 물건을 조사했던 당시 사진을 보여주며, 이 부분을 클릭시 더 많은 사진들을 보여줍니다.
    19. 해당 물건의 일반적인 정보를 보여줍니다. (방, 화장실, 난방 종류, 층수, 주변환경 등)
    20. 말소기준권리: 말소의 기준이 되는 시점.(말소와 소멸의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함)
    21. 배당요구종기일: 배당요구, 즉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돈을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소한 정해진 날짜까지 배당요구를 해야지만이 법원이 돈을 받을 사람에게 돈을 나누어 주겠다고 한 것인데요. 그 날이 바로 배당요구 종기일, 법원에서 정해준 날짜 입니다.
    22. 임차인 현황 : 해당 물건의 임차인이 언제 들어왔는지와 보증금과 월세가 얼마인지를 보여줍니다.
    23. 등기부현황 : 등기부등본상의 갑구와 을구에 있는 내용들을 시간순서대로 나열하여 보여줍니다.
      1. 근저당: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현재 또는 미래에 발생할 채권 입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금액을 더 빌릴 것을 예상하여 빌려준 금액보다 더 높에 (근)저당을 설정해 놓는다는 말입니다.
      2. 말소기준등기: 말소의 기준이 되는 시점의 등기입니다.(말소와 소멸의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함)
        1. 말소기준등기의 종류-저당권,근저당권,담보가등기,압류,가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경매를 신청한 건물 전체(전유부분)에 전세권.
      3. 청구금액: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경매신청시 채무자에게 받을 돈을 법원에 청구한 금액 입니다.
    24. 지자체 정보 및 기타현황 : 해당 물건과 근처 지하철역과의 거리, 해당 지역의 개발 정보 등을 보여줍니다.
    25. 해당 물건의 동일번지 또는 근방의 물건 낙찰 사례를 간략하게 보여줍니다.

 


 

▶ 문건송달내역

  • 문건송달내역: 문건 송달(접수) 내역은 이해관계인들에게 법원에서 서류를 보낸 내용을 기재한 것입니다. 접수내역으로 이해관계인들의 권리관계를 이해할 수 있으며, 송달내역으로 이해관계인들의 현 상태에 대해 예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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