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유료 경매 사이트 보는 방법(지지옥션,굿옥션,탱크옥션 등)
▶ 물건 검색 결과 화면 보는 방법 (탱크 옥션 기준 – 대부분 비슷한 화면 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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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 경매 사이트 상단에서 검색 주제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여러가지 옵션을 넣어 원하는 물건 종류만 검색할 수 있습니다.
- 15-19914 : 경매가 진행될 부동산의 사건번호입니다. (2015타경19914를 짧게 15-19914로 보여줍니다.)
- 검정색은 감정가를 뜻하며, 파랑색은 최소 입찰가 마지막으로 빨강색은 낙찰가격을 의미합니다.
- 경매 입찰일과 해당 물건 조회 횟수가 나타납니다. 조회 횟수가 많을수록 사람들이 많이 관심가지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 2015타경19914 : 경매가 진행될 부동산의 사건번호입니다.
- 물번: 물건번호를 말합니다. 물건이 하나인 경우에는 (1) 이라고 표시되며, 진행되는 물건의 갯수를 뜻합니다. (3)인경우 물건이 3개라는 의미입니다.
- 이러한 경우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경매절차가 모두 끝나야 해당 물건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느 하나의 물건이라도 경매가 지연되면 맨 처음 물건을 낙찰받은 사람은 모든 경매가 끝날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 전용면적 : 해당 물건의 전용면적을 보여줍니다.
- 대지권 : 땅의 지분을 의미합니다.
- 토지, 건물 일괄매각 : 토지와 건물을 나눠서 개별 매각할 수 있지만, 이 물건에서는 함께 매각 한다는 의미입니다.
- 소유자 : 해당 물건의 실제 소유자가 표기됩니다.
- 채무자 : 경매에서는 돈을 빌린사람을 뜻하며, 포괄적인 의미로 다른사람(채권자)에게 빛을 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인일 경우도 있지만 다를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경매는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릅니다. (다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라고 대신 담보를 제공해 준 다는 말을 뜻합니다.)
- 채권자 :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급부)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 임의경매 : 경매의 종류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 임의경매 : 일반적으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말합니다. 돈을 빌린사람(채무자)이 돈을 갚지 않았을 경우,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의 담보권을 가진 돈을 빌려 준 사람(채권자)이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로 매각 후 그 매각대금에서 법원에 소송(돈을 갚기로했는데 돈을 안주자 법원에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빚을 받아내는 절차이다.
-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 & 매각허가결정이 된 후에는, 채무자가 채무액을 상환하더라도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없는 한 경매가 취하(취소와 다름)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낙찰자가 매각대금 잔금을 납부할 때까지는 채무자가 언제든지 채무를 상환하면 경매가 취하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일단 최고가매수신고가 되면 일단 잔금납부시기를 납부기한을 다 채우고 해도 되지만,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잔금납부기한 이전일지라도 채무상환이 될지모르기 때문에, 정작 그 부동산이 탐이 나면 잔금납부를 서둘러야 한다는 점이 매우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잔금 납부기한 이전에 채무자가 로또에 당첨되어 갑자기 채권을 모두 상환한 경우 경매 취하가 됩니다.)
- 감정가: 감정평가액을 줄인 말이며, 감정평가업자가 한 감정평가 금액입니다. 대부분은 감정가가 최초 매각 가격입니다.(시세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최저가 : 최초면 100%. 한번씩 유찰이 될 때마다 20~30% 다운된 금액이 최저 입찰가가 됩니다.
- 보증금: 입찰보증금을 뜻하며, 통상 최저매각가격의 10%가 보증금이 됩니다. 하지만, 재매각시는 보증금이 20%로 증액될 수 있으므로 보증금 금액을 잘 보고 입찰하셔야 합니다.
- 입찰기일 : 법원에서 경매물건 입찰을 하는 날입니다. 1차 입찰일자와 최저 입찰금을 표시하며, 1차에서 아무도 입찰을 안했을경우 아랫칸에 2차, 3차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 해당 물건을 조사했던 당시 사진을 보여주며, 이 부분을 클릭시 더 많은 사진들을 보여줍니다.
- 해당 물건의 일반적인 정보를 보여줍니다. (방, 화장실, 난방 종류, 층수, 주변환경 등)
- 말소기준권리: 말소의 기준이 되는 시점.(말소와 소멸의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함)
- 배당요구종기일: 배당요구, 즉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돈을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소한 정해진 날짜까지 배당요구를 해야지만이 법원이 돈을 받을 사람에게 돈을 나누어 주겠다고 한 것인데요. 그 날이 바로 배당요구 종기일, 법원에서 정해준 날짜 입니다.
- 임차인 현황 : 해당 물건의 임차인이 언제 들어왔는지와 보증금과 월세가 얼마인지를 보여줍니다.
- 등기부현황 : 등기부등본상의 갑구와 을구에 있는 내용들을 시간순서대로 나열하여 보여줍니다.
- 근저당: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현재 또는 미래에 발생할 채권 입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금액을 더 빌릴 것을 예상하여 빌려준 금액보다 더 높에 (근)저당을 설정해 놓는다는 말입니다.
- 말소기준등기: 말소의 기준이 되는 시점의 등기입니다.(말소와 소멸의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함)
- 말소기준등기의 종류-저당권,근저당권,담보가등기,압류,가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경매를 신청한 건물 전체(전유부분)에 전세권.
- 청구금액: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경매신청시 채무자에게 받을 돈을 법원에 청구한 금액 입니다.
- 지자체 정보 및 기타현황 : 해당 물건과 근처 지하철역과의 거리, 해당 지역의 개발 정보 등을 보여줍니다.
- 해당 물건의 동일번지 또는 근방의 물건 낙찰 사례를 간략하게 보여줍니다.
▶ 문건송달내역
- 문건송달내역: 문건 송달(접수) 내역은 이해관계인들에게 법원에서 서류를 보낸 내용을 기재한 것입니다. 접수내역으로 이해관계인들의 권리관계를 이해할 수 있으며, 송달내역으로 이해관계인들의 현 상태에 대해 예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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