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A. 다시 쓰지 않아도 자동 승계 됩니다.
그러나 상가의 경우 승계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소유자가 바뀐 경우 법적 효력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임대차 계약을 3가지 그룹으로 경우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A 그룹 : 모든 주택(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
B 그룹 : 일정 규모이하 상가(상가 임대차 보호 대상)
C 그룹 : 일정 규모 초과하는 상가(민법 적용 대상)
여기서 “주택”에는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주거용 건물이 포함되며, “상가”에는 사무실,공장, 창고 등 비거주용 건물이 포함됩니다.

A. 그룹 : 모든 주택(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
기존의 계약이 바뀐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승계 됩니다.

B. 그룹 : 일정 규모 이하 상가(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
기존의 계약이 바뀐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승계 됩니다.

C. 그룹 : 일정 규모 초과하는 상가(민법 적용 대상)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데 건물주가 임차인 모르게 가게를 비워 주는 조건으로 팔았다면 문제가 벌어집니다.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매도인)에게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 매수인에게 못 나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수인이 명도 소송을 제기하면 임차인은 불리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라는 민법의 입장 때문이죠.

다행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팔았다면 매수인에게 승계 사실을 확인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를 보통 “이서”라고 하는데 기존 계약서의 여백에 “소유자 변경으로 이 계약을 승계한다”라고 쓰고 매수인이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또는 서로 합의에 따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임대차 3분 법으로 정리하면
A. 그룹 : 모든 주택(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
B. 그룹 : 일정 규모이하 상가(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C. 그룹 :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상가(민법 적용 대상)
A 그룹 또는 B그룹에 대항하면 계약서를 다시 안 써도 무방하나,
C 그룹에 해당하면 “이서”를 받거나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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