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청심국제중학교 입학 전형 정보

2018학년도 청심국제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요항

 

  • 모집 정원(남녀공학 4학급, 100명)
자기주도 학습전형  모집 단위  모집 인원(명)  비 고 
정원내  일반전형  60  
지역우수자전형  20 정원의 20% 
사회통합전형  20 정원의 20% 
정원외  (특례입학대상자)  -2 정원외 2% 이내 
(국가유공자 자녀)  -3 정원외 3% 이내 
계  100(5)   

 

 

지원 자격

  • 공통사항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해야 함.)
    • 경기도 소재 중학교 졸업 예정자
    • 중학교 졸업자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전 가족이 거주, 이하 같음.)
    • 중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로서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 타 시‧도 소재 특성화중학교(전국단위 모집 자율학교 포함) 졸업예정자 중 경기도에거주하는 자
    • 국제고등학교가 소재하지 않는 타 시‧도의 중학교 졸업예정자(2018학년도 3월 국제고신입생 모집이 없는 타 시‧도 지역)
      ※ 위 2) ~ 5)항의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원서접수일 현재 전 가족(보호자 포함)이
      경기도에 단독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의미함.
  • 전형별 지원자격
구분   인원  지원자격 
정원내  일반전형  60 지원자격의 ‘가’의 공통 사항과 동일 
지역우수자전형  20 2017년 3월 3일 이전부터 가평군 소재 중학교에  
재학하면서 가평군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사회통합전형  20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범위 중에서 고등학교 입학  
사실이 없는 자 
정원외  (특례입학대상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자녀)  -3 국가유공자 자녀 중 해당 보훈(지)청으로부터  
‘교육지원대상자’로 확인을 받은 자 
계(정원외)  100(5)   

※ 각 부문별 지원 자격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추면 됨.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범위
순위  자격 
1순위  가. 1순위(기회균등 대상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③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④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권자) 
  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⑥ 학교장 추천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기준 중위 소득 50%이하 가구(차상위계층), 기준  
중위 소득 60%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ㆍ추천한 자 
     ※ ‘학교장추천위원회’ 구성․심의․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 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 ⑥번 학교장 추천 학생만 학교장추천위원회에서 심의 
  [선정예시] 
     – 부양 의무자의 갑작스런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가계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 의무자가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객관적 증빙서류 예시]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지역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재산세납입증명서 등 
    ※ 어느 한 가지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부적정 예시 : 폐업확인서만으로 학교장 추천 학생 선정 → 객관적 증빙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2순위  나. 2순위(사회다양성 대상자) 
  ① 소년․소녀가장(형제․자매 포함) 
  ② 조손가정 학생 
  ③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해당자) 
  ④ 순직군경 자녀, 순직소방대원 자녀, 순직교원 자녀 
  ⑤ 다문화가정 자녀(「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해당자) 
  ⑥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아동복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 보호된 아동)  
3순위  다. 3순위(사회다양성 대상자) 
  ① 농어촌의 면단위 소재지 중학교의 3개 학년의 전과정(1학년 3월 입학일부터 원서접수일 현재까지)을 이수중인 졸업예정자(학생의 지원에 의해 선발하는 중학교는 제외) 
  ②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자녀(첫째 자녀부터 가능)     
  ③ 준사관/부사관 자녀 
  ④ 도서벽지 중학교 졸업예정자(2017년 2월 28일 이전부터 원서접수일 현재  
재학중인 졸업예정자) 
  ⑤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⑥ 한부모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5호 해당자) 

※ 2순위와 3순위의 경우 소득분위 8분위 이하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증명은 건강보험료 최근 10개월(2017년 1월~10월) 평균액을 기준으로
함(건강보험료 확인 시, 부·모 모두 확인).
※ 2018학년도 사회통합전형 건강보험료 적용기준은 별첨자료를 참고함.

 

전형 절차 및 방법

  • 자기주도 학습전형 (모든 전형 공통)
단계  전형요소  배점  선발인원 
1단계  영어내신 + 출결[감점]  160점  2배수(동점자 전원선발) 
2단계  1단계 성적[160점] + 면접[40점]  200점  1배수 최종선발 

1) 영어내신은 학기별 40점 만점으로 4학기(2학년~3학년 2학기 1차 지필평가 성적까지 반영)를
반영함.
2) 출결은 1단계 영어내신 총점에서 감점으로 반영함.

  • 사회통합전형 방법
    • 1단계(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의 2배수 선발)
      • 1순위 지원자를 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우선 선발한다.
      • 1순위 지원자를 선발한 후 부족한 인원은 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2순위 대상자를 우선 선발하고 미달 시 3순위를 선발한다.
      • 우선순위 모집으로 인해 지원기회를 잃은 후순위 지원자는 일반전형으로 전환하여전형한다.
    • 2단계 : 1단계 점수와 2단계 점수를 합산하여 선발하며 아래의 방식을 준용한다.
      • 1순위 지원자로 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의 60%를 의무적으로 우선 선발한다.
      • 1순위 합격인원을 제외하고 남은 모집인원은 1순위 탈락자, 2·3순위 대상자를 포함하여 순위에 관계없이 통합 선발한다.
    • 같은 순위 내의 대상자간에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는다.
    • 추가모집 시에도 이 전형방법을 적용한다.
  •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방법
    •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는 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정원내)에 포함하여 일반사회통합전형 대상자와 함께 공동선발(일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와 공동의 합격사정 범위적용)하되, 탈락자에 한해 모집정원의 3% 범위에서 정원외로 별도로 선발함(일반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합격사정 범위로 제한하지 않음).
    • 일반전형 합격자 중 추가로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가 있을 경우, 국가유공자자녀가 총 정원의 3%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전형 지원자를 합격시킬 수 있음.
      •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자녀(첫째 자녀부터 가능)
      • 준사관/부사관 자녀
      • 도서벽지 중학교 졸업예정자(2017년 2월 28일 이전부터 원서접수일 현재재학중인 졸업예정자)
      •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 한부모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5호 해당자)
  • 1단계 내신성적 산출방식
    • 영어 내신성적 산출 방식 : 학교생활기록부 출력 시 자동 계산
      • 영어 내신성적〓 중 2, 3학년 4개 학기 영어 환산점수의 합
      • 중2 성취평가 수준 + 중3 석차 9등급 성적
      • 영어 내신성적은 1학년 성적은 반영하지 않고, 2학년과 3학년의 4개 학기 성적을 반영하되, 3학년성적은 2학기 1차 지필평가(졸업생은 학기말) 성적까지 반영함. 단, 3학년 2학기 성적은 소속중학교의 정책에 따라 1차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합산한 성적을 반영할 수 있음.
      • 1단계 합격선의 동점자는 모두 2단계 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 중2 성취평가제 성취도 수준별 환산방식
    • 성취도 수준   A 
      학기당 환산 점수  40 36 32 28 24
      • 자유학기제를 운영한 중학교의 경우, 성적산출시 자유학기제 미운영 학기의 성적으로대체하여 활용(예 : 2학년 1학기에서 자유학기제를 이수한 경우 2학년 1학기 성적을2학년 2학기 성적으로 대체)
      • 중학교 졸업(예정)자 가운데 2학년 성취도 수준이 없을 경우 수, 우, 미, 양, 가를활용하여 수는 A, 우는 B, 미는 C, 양은 D, 가는 E로 성취도 수준 부여
    • 중3 석차 9등급제 등급별 환산방식
    • 기준  4% 11% 23% 40% 60% 77% 89% 96% 100%
      등급  1 2 3 4 5 6 7 8 9
      등 급  등 급  등 급  등 급  등 급  등 급  등 급  등 급  등 급 
      환산  40 38.4 35.6 30.8 24 16 9.2 4.4 1.6
      점수 
    • 중학교 영어 내신성적이 부분적으로 없는 경우 환산 방법➀ 영어성적환산식 : 환산점수 〓 40 – (0.4 × 급간별 상위 백분율 기준)
      • <예시> 석차 누적비율이 17%인 경우 : 40 – (0.4 × 11) = 40 – 4.4 = 35.6
      • 등급별 누적 학생수는 이수자와 누적 등급비율을 곱한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계산한다.
      • <예시> 이수자가 90명인 경우 : 90 × 0.04 = 3.6명 ⇒ 4명까지 1등급 부여
      • 동점자(동석차)의 경우 중간석차*를 적용하여 등급을 부여한다.
      • * 중간석차 = 석차 + (동석차 인원수 – 1) / 2
      • <예시> 이수자가 96명인 과목에서 1등 동점자가 7명인 경우 정상처리되면 1등급 학생은 4명이나,중간석차 백분율을 적용하면 4.17%이므로 모두 2등급을 부여한다.
      • * 중간석차 = 1 + (7 – 1) / 2 = 4
      • * 중간석차 백분율 = 4 / 96 × 100 = 4.17% ⇒ 7명 모두 2등급 부여
      • 졸업예정자 중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1차 지필평가영어교과 성적 중 일부만 존재하는 경우 아래 표에 따라 내신 성적을 반영한다.
      • 4개 학기(2학년 1,2학기, 3학년 1,2학기) 중 3개 학기 영어교과 성적이 없는 경우영어성적이 있는 1개 학기 성적을 나머지 3개 학기 성적으로 반영한다.
      • 국내 중학교의 2학년, 3학년 영어성적(3학년 2학기 1차 지필평가 성적포함)이 단 한학기도 없는 일반 귀국자는 본교 자기주도 학습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 3학년 2학기 1차 지필평가 이후 국내 중학교에 편입하여 국내 중학교 성적(2학년 1,2학기,3학년 1,2학기)이 단 한 학기도 없는 특례입학전형 지원자의 영어 내신 성적은 지원자가외국학교 성적표를 제출한 후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해당자)가 국내중학교에 편입하지 않고 바로 본교 신입학 전형에 지원할 경우 영어 내신성적은 본교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순번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미존재 학기 반영성적 
        1 유  유  유  무  3학년 1학기 성적 
        2 유  유  무  유  3학년 2학기 성적 
        3 유  무  유  유  2학년 1학기 성적 
        4 무  유  유  유  2학년 2학기 성적 
        5 유  유  무  무  2학년1학기->3학년1학기, 2학년2학기->3학년2학기 
        6 유  무  무  유  2학년1학기->2학년2학기, 3학년2학기->3학년1학기 
        7 유  무  유  무  2학년1학기->2학년2학기, 3학년1학기->3학년2학기 
        8 무  유  무  유  2학년2학기->2학년1학기, 3학년2학기->3학년1학기 
        9 무  유  유  무  2학년2학기->2학년1학기, 3학년1학기->3학년2학기 
        10 무  무  유  유  3학년1학기->2학년1학기, 3학년2학기->2학년2학기 
    • 검정고시 합격자 내신성적 산출방식 : 6개 과목 평균 점수로 아래 표에 따라 환산 점수를 부여한다.
  • 6과목 평균  점수 
    99점 이상 ~  100점 미만  160
    98점 이상 ~  99점 미만  158.4
    97점 이상 ~  98점 미만  156.8
    96점 이상 ~  97점 미만  156
    95점 이상 ~  96점 미만  155.6
    94점 이상 ~  95점 미만  154.4
    93점 이상 ~  94점 미만  154
    92점 이상 ~  93점 미만  152.8
    91점 이상 ~  92점 미만  152
    90점 이상 ~  91점 미만  151.6
    89점 이상 ~  90점 미만  151.2
    88점 이상 ~  89점 미만  150.8
    87점 이상 ~  88점 미만  150.4
    86점 이상 ~  87점 미만  150
    85점 이상 ~  86점 미만  149.2
    84점 이상 ~  85점 미만  148.8
    83점 이상 ~  84점 미만  148
    82점 이상 ~  83점 미만  147.6
    81점 이상 ~  82점 미만  147.2
    80점 이상 ~  81점 미만  146.8
    79점 이상 ~  80점 미만  146.4
    78점 이상 ~  79점 미만  146
    77점 이상 ~  78점 미만  145.2
    76점 이상 ~  77점 미만  144.8
    75점 이상 ~  76점 미만  144
    74점 이상 ~  75점 미만  143.6
    73점 이상 ~  74점 미만  143.2
    72점 이상 ~  73점 미만  142.8
    71점 이상 ~  72점 미만  142.4
    70점 이상 ~  71점 미만  142
    69점 이상 ~  70점 미만  141.6
    68점 이상 ~  69점 미만  141.2
    67점 이상 ~  68점 미만  140.8
    66점 이상 ~  67점 미만  140
    65점 이상 ~  66점 미만  139.6
    • * 이하 점수는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환산 조견표를 따름.
      • 행정 예고
        • 위 1단계 전형 방법은 2018학년도 전형까지만 적용함.
        • 2019학년도 전형부터 1단계 전형 시 중3 영어의 경우, 석차 9등급을 폐지하고 성취평가수준을 반영함. 단, 1단계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국어와 사회교과 성적을 다음과 같은순으로 반영함.
        • 3학년 2학기 국어 → 3학년 2학기 사회 → 3학년 1학기 국어 → 3학년 1학기 사회→ 2학년 2학기 국어 → 2학년 2학기 사회 → 2학년 1학기 국어 → 2학년 1학기 사회
    • 출결 상황 산출방식
      • 국내 중학교 졸업(예정)자의 출결
      • 무단결석 일수  출결 감점 
        1일 ~  3일  -0.5
        4일 ~  6일  -1
        7일 ~  9일  -1.5
        10일 이상  ~  -2

         

        • ➀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 3회는 무단결석 1일로 간주함.
        • ➁ 출결마감 기준일은 2017년 10월 31일로 함.
        • ➂ 출결상황은 중학교 전체학년을 기준으로 반영함. 단, 미인정 유학에 의한 무단결석의ㅜ경우 학업 연계가 인정되면 무단결석 일수 산정에서 제외함.
        • ※학업 연계 인정은 외국의 정식 교육기관에서의 재학증명서로 입증함.
      • 검정고시 합격자는 출결감점 없음.
  • 2단계 전형 내용 및 배점
  • 자기주도학습 영역  인성 영역  총 합
    30 10 40

     

    • 전형대상 : 1단계 전형 합격자
    • 평가방법
      •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서류와 면접을 활용하여 심사
      • 면접은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기록부, 교사추천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검증하는방식으로 하며 개별면접으로 진행
    • 자기소개서 주요 항목(1,500자 이내, 띄어쓰기 제외)
      • 자기주도학습 영역(자기주도 학습태도와 꿈과 끼 영역)
        • 자기주도학습 과정 : 학습을 위해 주도적으로 수행한 목표 설정ㆍ계획ㆍ학습 그리고 그 결과 평가까지의 전 과정(교육과정에서 동아리 활동 및 진로체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및 경험 등 포함)
        •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 : 학교특성과 연계해 지원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과 진로 계획
      • 인성 영역
        • 활동실적: 봉사체험활동을 포함한 배려, 나눔, 협력, 타인존중, 규칙준수 등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적
        • 배우고 느낀 점: 봉사체험활동을 포함한 배려, 나눔, 협력, 타인존중, 규칙준수 등의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등
        • 위에 제시된 것 이외에 학생이 발굴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대리작성, 허위작성 혹은 표절 시에는 사후에도 입학 취소 등 불이익 부과함.
      • 자기소개서 작성 시 배제사항
        • TOEFL・TOEIC・TEPS・TESL・TOSEL・PELT, HSK, JLPT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한국어(국어)・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 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 부모 및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 예) 부모 및 친인척의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 소득수준, 고비용 취미 활동(골프,승마 등),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은 모둠 및 프로젝트 활동(사설 학원 및 기관에서추진하는 교과 관련 활동) 등
        • ■ 지원자 본인을 알 수 있는 이름, 출신중학교 등 인적사항
      • 자기소개서에 배제사항을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로 관련 내용을 제출하거나, 면접 시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점, 심사 제외 및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자기소개서에 영어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실적 기재 시 영점처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등 기재 시 항목 배점의 10% 이상 감점 처리함.
        • 인증시험 및 각종 대회 입상 증빙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우회적・간접적인 진술에도 영점 처리함.
      • 잘못된 자기소개서의 작성 사례
        •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TOEIC 시험에 응시해 450점을 받았습니다. 이후 영어 공부에 매진한 결과 850점을 얻으며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깨달음을 얻게되었습니다.
        • 중2 겨울방학 중 ○○○에서 주최하는 ○○○○ 경시대회에 참가해 2위 입상이라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 어렸을 적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인증시험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고, 전국 단위의 대회에 출전하여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 ○○지검 검사장이신 아버지를 따라 어렸을 때부터 법조인의 꿈을 키웠습니다.
        • ○○방송반에서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출신 중학교명을 암시하는 경우)
    • 교사추천서 주요 항목(500자 이내, 띄어쓰기 제외)
      • 자기주도학습과정 및 진로계획 평가
        • 중학교에서 학생의 학습 과정이 자기주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학생의 꿈과 끼, 진로계획이 해당 고교의 설립목표와 교육과정 등에 일치하는지의 관점에서 평가하여 작성
      • 인성 영역에 대한 평가
        • 학생의 중학교 활동을 통하여 나타난 핵심인성요소를 평가하여 작성
        • 핵심인성요소 : 봉사체험활동을 포함한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준수 등
        • 위에 제시된 것 이외에 교사가 발굴하여 작성할 수 있음.
      • 본교 특성을 고려한 별도 항목 평가
    • 교사추천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다음 영역을 포함하는 항목은 작성 시 배제함.
        • 학생의 TOEFL・TOEIC・TEPS・TESL・TOSEL・PELT, HSK, JLPT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한국어(국어)・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 교과 성적 및 학업 성취 정도,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 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 학부모 및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 예) 부모 및 친인척의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 소득수준, 고비용 취미 활동(골프, 승마 등),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은 모둠 및 프로젝트 활동(사설 학원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교과 관련 활동) 등
        • 지원 학생을 알 수 있는 이름, 출신중학교 등 인적사항
        • 기타 선행학습(사교육)이 유발될 수 있거나 사회 통념상 입학전형에 불필요한 내용
      • 담임교사 또는 교과 담당 교사(과목 무관)가 추천 여부를 판단하여 작성하며, 학생의 자기소개서 및 학교생활기록부를 기초로 평가 및 의견 기술
      • 배제 영역이 포함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 추천서는 담임교사가 직접 온라인 입력으로 종료

 

사정기준

  • 200점 만점의 총점순으로 선발함.
  • 모든 전형 공통으로 동점자의 사정기준은 다음 순서와 같음.
    • 2단계 전형 점수 (40점 만점)
    • 2단계 전형의 자기주도학습영역 점수
    • 2단계 전형의 인성영역 점수
    • 1단계 영어내신 성적 (160점 만점)
    • ※ 위 우선순위까지 적용해도 동점자가 생길 경우,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전형 일정

  • 1단계 전형
구분  일자  비고 
원서접수  2017.11.7.(화)  ⦁ 출력한 입학원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1단계  전형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마감일시 이전까지 본교 입학홍보부에 도착해야 함. 
⦁ 입학원서 방문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서접수 기간 이전 학교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임. 
1단계 합격자 발표  2017.11.14.(화)  ⦁ 본교 홈페이지 
⦁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고 2단계 전형에 응시 

 

  • 2단계 전형
구분  일자  비고 
2단계 서류제출  2017.11.17.(금)  ⦁ 1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2단계 전형이  가능하며 인터넷에서 2단계 해당서류를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 
 ~ 11.20.(월) 17:00  ⦁ 서류는 방문, 택배 또는 등기우편으로 마감일시 이전까지 본교 입학홍보부에 도착해야 함. 
2단계 면접  2017.11.25.(토)  ⦁ 1단계 전형 합격자에 한함. 
⦁ 수험표(사진에 중학교장 직인 또는 압인  날인) 지참 
⦁ 휴대폰 등 통신기기 소지 금지, 간편한 사복 착용   
최종 합격자 발표  2017.11.29.(수)  ⦁ 본교 홈페이지 
합격자 소집일  추후 공지   
  • 미달시 추가모집 일정
구분 일자 비고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2017.11.30.(목)  ⦁ 상세한 사항은 추후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 
 ~ 12.1.(금) 17:00 
전형기간  2017.12.4.(월)  ⦁ 면접시간과 장소는 추후 공지 
최종 합격자 발표  2017.12.5.(화)  ⦁ 본교 홈페이지 

 

제출서류

  •  1단계 지원자 공통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1단계
전형 대상자
⦁ 학교생활기록부 II 사본 1부(수상경력(4번), 교과학습발달상황(7번), 3학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출력 시 제외) 
⦁ 입학원서(출력물) 1부(입학원서의 영어 내신 성적란과 출결(1~3학년)란은  반드시 담임교사가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성명을 입력하고 날인하여  투명테이프로 봉인함.)   
⦁ 주민등록등본 1부(전 가족 등재, 원서접수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의 것으로 함.) 
⦁ 자기주도학습전형 제출용 영어등급확인서 1부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지원자 및 보호자 자필 서명 후 제출) 

※ 검정고시 합격자는 학교생활기록부 II 사본과 영어등급확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

  • 검정고시 합격자 및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추가 서류
    • 해당 기관 복무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총 재직기간  
구분  제출서류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1부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공통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모 기준)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학부모 확인서 및 학교장 추천서 1부  
(본교 소정양식) 
국가보
훈대상
교육지원대상자 ⦁ 국가보훈처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하여 통보된 자는  추가 제출 서류 없음.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통보 이후 지정된 경우) 
기타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1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증명서 1부 
법정 차상위 계층  차상위 자활대상자  ⦁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1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의료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1부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대상자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1부 
차상위 우선돌봄대상자  ⦁ 우선돌봄 대상자 확인서 1부 
기준중  지역건강보험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위소득  50%이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최근 10개월 평균 납부액) 1부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  직장건강보험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최근 10개월 평균 납부액) 1부 
학교장 추천  ⦁ 학교장 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 1부(교감 원본대조필) 
⦁ 객관적 증빙서류 각 1부 
   –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내역서(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채권압류 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연락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본교의 별도 소정 양식에 동 사실 명기 
   – 필요시 재산세 납부 증명 등을 요구할 수 있음. 
2순위~
3순위
공통
지역건강보험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최근 10개월 평균 납부액)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부)
직장건강보험료혼합(지역+직장) 
소년소녀가장  ⦁ 공통서류인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씩 
조손가정  ⦁ 공통서류인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씩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1부(해당 행정구청장 발급) 
⦁ 교육보호대상자 확인서 1부 
순직군경 자녀, 순직소방대원 자녀, 순직교원 자녀   ⦁ 순직확인서(관련사실 확인서) 1부 
다문화가정 자녀 ⦁ 국적취득증명서(국적 취득시) 또는 여권사본(국적  
미취득시) 1부 
⦁ 외국인 등록 증명서(부 또는 모, 해당자에 한함.)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기본증명서(친부 또는 친모 중 결혼 전 외국 국적자) 1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 해당 증빙서류 1부(위탁가정 및 아동보육시설 재원증명서  
1부 또는 아동복지시설장 날인된 사실관계 확인서 1부)  
농어촌의 면단위 소재지
중학교 졸업예정자
⦁ 현 재학 중학교의 최초 전입일 또는 입학일자가 명시된  학교생활기록부 II 사본 1부 
⦁ 중학교 소재 상세주소(면단위) 및 입학일부터 접수일  현재까지 기간이 명시된 재학증명서 1부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 공통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 1부(전 가족 등재, 부모 기준) 
준사관/부사관 자녀  
명시) 
도서벽지 중학교 졸업예정자 ⦁ 현 재학 중학교 최초 전입일 또는 입학일자가 명시된  
학교생활기록부 II 1부 
⦁ 재학증명서 1부(졸업자는 해당 없음.) 
⦁ 도서벽지 학교임을 증명하는 중학교 학교장 확인서 1부  
산업재해 근로자 자녀  ⦁ 요양결정통지서 혹은 보험급여지급확인서 1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5호 해당자)  ⦁ 공통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1부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함.
※ 영어를 제외한 각종 외국어 서류는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 공증을 하여 제출해야 함.
※ 사회통합전형 2순위, 3순위 지원자 자격(소득분위 8분위 이하): 2018학년도 사회통합전형
건강보험료 적용기준(별첨) 참고

 

  • 특례입학대상자(시행령 제82조 제3항 해당자) 추가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
해당자별
구비서류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 국 한  국    민(제2호가목)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     녀(제2호나목)    외국인(제2호다목)  비  고 
부    모 모 두 가 외국인인  학    생  기  타  외국인  학  생 
외국학교 전 학년의  성적 및 재학증명서  ○  ○  ○  ○  재학학년 및  재학기간 명시  
국내 최종학교  재학(제적, 졸업) 증명서  (○)  (○)      최종재학 연월일과  최종재학 학년  명시 
출입국사실증명서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중 1인, 학생) ○ (부모중 1인, 학생)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발행 
호 적 등 본      ○  ○  순수외국인은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외국정부증명서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영주권(시민권)사본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 (부모, 학생)    ○ (부모중1인, 학생) ○ (부모중 1인, 학생) 재외동포 자녀에 한함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체류기간확인서  ○         재외공관장  발행, 외국  체류기간 명시 
유치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      주무부장관  발급 
제3국 수학인정서 (○)        
특례입학 신청서  ○  ○  ○  ○  출입국관리 사무소,  동사무소 추가 제출서류 

※ ( )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특례입학대상자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특례입학대상자 추가 제출서류 양식 별도 탑재
– 영어를 제외한 각종 외국어 서류는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 공증을 하여 제출해야 함.
– 외국학교의 각종 증명서(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
–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아 제출
단, 교육부의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에 따라 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된 외국학력인정학교에서 유학을 한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교육부 홈페이지: 정책→초·중·고 교육→교육과정).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 시, 증빙자료(외국학력인정학교 목록 파일 상 시트명과 학교번호 포함)
1부와 학적서류 진위 확인서 1부를 제출해야 함.

 

–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가목 해당자가 국내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외국 거주 기간 또는
재학 기간이 외국학교에의 입학에 소요되는 기간, 방학기간에 출국·귀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2년에서 2개월 내·외의 기간이 부족할 경우 관할 교육청에서 특례입학자격 심사를 받아 그
인정서를 관련 서류와 함께 본교에 제출함(경기도내 재학생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심사 받음).
– 자기소개서는 한글로 작성하되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다목 해당자는 영어로
작성 가능함.
– 교사추천서는 국내 소속 중학교의 교사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해당자는 우리나라 주재 해당 국가의 대사관(영사관), 종교기관의 기관장, 공신력
있는 상담기관의 전문상담가 등이 작성할 수 있음.
–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해당자의 구비서류는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준함.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함(사본일 경우 소속 중학교 교감 또는 담임 원본대조필).

  • 2단계 전형 대상자 제출서류
    •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는 2단계 면접대상자에 한해 제출하며, 이외의 공통서류, 지원자격별 및 전형별 별도 서류는 1단계 지원 시 입학원서와 함께 제출함.
    • 영어를 제외한 각종 외국어 서류는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하도록 함.
    • 고입 검정고시 합격자의 교사추천서 작성 가능 대상자는 다음과 같음.
      •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닌 적이 있는 검정고시생은 해당학교 교장, 교사
      • 검정고시생이 다니는 종교기관의 지도자
      • 공신력 있는 상담기관의 전문상담가 등(검정고시 학원 강사, 검정고시생의 가족이나 친척등은 원칙적으로 제외함.)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봉사활동 증빙자료를 낼 수 있음(해당자).
    • 어떠한 사유로든 서류가 마감일시 이전에 본교에 접수되지 않아 발생하게 되는 불이익의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제출 서류 중 사본이 있을 경우에는 소속 중학교 교감 또는 담임 원본대조필이 반드시필요함.
    • 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할 수 없음.
구분  제출서류 
2단계
전형 대상자
 ․ 학교생활기록부 II 사본 2부 (원본 1부 + 개인정보를 도말한 사본 1부). 
   (수상경력(4번), 교과학습발달상황(7번), 3학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출력 시 제외) 
 ․ 자기소개서(본교 소정 양식) 1부 
 ․ 교사추천서(본교 소정 양식) 1부(담임교사가 직접 온라인으로 입력) 
 ․ 수험표 (입학지원서와 동일한 사진 1매 부착 후 소속 중학교장    직인 혹은 압인 사용, 2단계 면접 전형일에 지참) 1부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받은 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7조에 의거하여 해당 고등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수학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장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기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신청한 자에 한하여 심의를 통하여 정원외로 선배치한다.

 

기타 사항

  • 본교 합격자는 시․도 교육청 및 각 학교 시행 2018학년도 전․후기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또한, 입학허가서를 교부받고 입학수속을 정한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은 자, 또는 입학허가 예정자로 발표된 후 입학을 포기한 자도 전기학교 추가모집 및 후기학교(정시, 추가) 모집에 재응시할 수 없다(단, 불합격자에 한하여 재응시할 수 있다).
  • 입학전형에 합격된 자의 합격포기로 인한 결원은 입학전형 최종 총점의 차순위자로 후기학교 정시모집 원서접수 전까지 보충할 수 있으며, 해당 중학교와 학생에게 통지한다. 단, 등록후 입학포기자의 결정은 입학식 이전까지로 한다(합격포기자(미등록자)에 대하여는 학부모의 합격(등록)포기서, 출신 중학교장의 확인서를 받아 처리함).
  • 지원자격이 사실과 다른 자, 제출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 자, 제출한 자기소개서, 추천서가 대필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 본교는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 대필 여부를 가려내기 위하여 ‘유사도 검증 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이며, 검색 결과 표절이 확인될 경우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조기진급·조기졸업(예정)자의 영어교과 성적은 영어교육과정을 이수한 최종 학기부터 4개 학기 성적으로 산출한다.
  • 면접 후 외부 전문기관(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설문조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홈페이지 주소는 별도 안내).
  • 제출된 서류 및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본 신입생 전형요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신입생은 전원 입학 전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 전형 결과 및 전형 관련 자료 일체는 공개하지 않는다.
  • 전형료
    • 1단계 : 5,000원 (인터넷 대행업체 수수료 별도)
    • 2단계 : 25,000원 (인터넷 대행업체 수수료 별도)

 

  • 학교주소 : (우편번호 12461)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로 324-213 청심국제고등학교
  • 문의처 : 대표전화 031-589-8900 입학홍보부 031-589-8842, 8904
  • 팩스번호 : 031-589-8999
  • 홈페이지 : http://www.csia.hs.kr

청심국제중학교 입학 전형 정보 첨부파일 : Download

 

업데이트 글 보기 (For more information, visit main hompage) : http://gturl.ipti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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