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시 관세 부가세 면세 대상

  • 일반적인 관세 및 부가세 면세 대상 품목 : 가방, 모자, 액세서리, 완구와 인형, 시계, 책, 소형가전제품, 운동용품 등

 

국가 목록통관 일반통관
미국 *총 결재 금액 $200 이하 물품가 $150 이하
그 이외의 모든 국가 물품가 $150 이하
* 총 결재 금액 : 물품가 + 배송비 + 미국내 세금  
  • 가격 기준에 따른 면세 대상은 위와 같습니다.

 

  • 목록통관 배제 품목은 위와 같습니다.

 

  • 목록통관이란 : 목록통관은 물품을 보내고 받는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물품의 이름과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도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나 부가세를 비롯한 세금이 면제되어 별도의 절차가 없습니다.
  • 목록통관 특송물품이란 : 잘 알려진 유명 특송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 국내거주자가 받는 물품 및 면세되는 상용견품(본격적인 거래에 앞서 물품의 형상, 성능, 색상, 디자인, 시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견본 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로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들입니다.
  • 목록통관 배제시 세금 부과 기준은 : $150을 초과하면 초과분에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가격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 영양제 구입시 1인당 6병 제한 기준이 있습니다.
  • 독일제 주방용칼의 경우 “주방용”인 경우에만 목록통관이 가능하며, 일반 도검류는 지방경찰청장 허가 대상입니다.
  • 면세 범위라도 하루동안 2개의 물품이 각각 $150 가격으로 동시에 입고되면, 면세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다른 날짜로 도착하게 구매해야 합니다.)
  • 분유와 건강기능식품은 일반통관 대상 제품입니다.

 

업데이트 글 보기 (For more information, visit main hompage) : http://gturl.ipti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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