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권 신고를 하지 않고 컨테이너 및 유치권 현수막만 설치한 경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지속적으로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았으며, 경매개시절차 전에 유치권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 유치권 성립 요건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한Continue reading
▶ 유치권 신고를 하지 않고 컨테이너 및 유치권 현수막만 설치한 경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지속적으로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았으며, 경매개시절차 전에 유치권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 유치권 성립 요건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한Continue reading